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가 이번 주 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지난달 30일 수원지방법원에서 발송돼 현재 국무총리실에 전달된 상태다. 정치권에서는 이르면 오는 2일 체포동의안이 정홍원 국무총리와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체포동의안은 국회에 접수된 이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 보고돼 24시간에서 72시간 내에 표결을 통해 처리해야 한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가 찬성할 경우 통과된다.
새누리당과 민주당 모두 체포동의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여는 데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현재 물밑에서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31일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넘어오면 본회의를 열어 이것만이라도 처리를 하자”고 민주당에 제안했으며, 정성호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도 “체포동의안 처리를 하지 않을 수는 없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 새누리당측과 협의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겠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이정희 대표 등 진보당 주요 관계자들은 1일 기자회견을 열어 “체포동의안 원포인트 본회의는 절대 불가하다”고 반발했다.
이들은 “불법 대선개입으로 개혁을 요구받고 있는 국정원의 일방적 주장에 국회가 동조해서는 안 된다”며 “내란음모는 조작이고 왜곡날조됐다는 것이 진보당의 공식입장”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상규 진보당 의원도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이석기 녹취록’을 국정원에 제공한 사람은 거액에 매수 당한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당원”이라며 “국정원에 의해 거액으로 매수된 협조자는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수년간 진보당을 사찰했다. 댓글조작 대선 불법개입도 모자라 프락치 공작, 정당 사찰을 한 데 대해 국정원은 해명하고 법적 책임을 져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