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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국회의원 298명 중 ‘북한인권법’ 제정에 찬성하는 의원은 39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인권단체연합회(북인련)는 최근 국회의원들에게 북한인권법 제정에 관한 입장 표명을 요구하는 공개질의서를 발송한 결과 찬성 39명, 반대 2명, 기권 255명, 참여불가 3명(국회의장, 장관, 수감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북인련은 지난 11일 팩스를 통해 각 의원실로 ‘북한인권법 제정에 대해 찬성, 반대, 기권 중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를 묻는 공개질의서를 발송하고, 17일까지 회신해 줄 것을 요청했었다. 이후 질의서의 회신율이 기대보다 낮게 나타나 3차례에 걸쳐 추가로 회신 요청을 했다.
그러나 “1주일의 시간을 주었음에도 대다수의 국회의원들이 공개질의에 무성의하게 응답했다”며 “당론이 정해지지 않아 답변하지 않겠다거나 공개질의서에 답변할 의무가 없다는 등 국회의원으로서의 자질이 의심스러울 정도로 북한인권에 관해 무관심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북한 동포들의 고통과 연결된 전 민족적인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한 것은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의 인권의식 수준이 매우 후진적이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결과”라고 비판했다.
북한인권법 제정에 찬성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낸 의원은 공성진, 김동성, 김성조, 김세연, 김옥이, 김용태, 김충환, 김학송, 나성린, 박진, 백성운, 성윤환, 유재중, 유정복, 윤두환, 윤상현, 이계진, 이군현, 이달곤, 이범관, 이인기, 이정현, 이춘식, 이학재, 장광근, 장윤석, 장제원, 전여옥, 정양석, 주광덕, 진영, 차명진, 홍정욱, 황영철, 황우여, 황진하(이상 한나라당), 서청원, 정영희(이상 친박연대), 자유선진당 임영호 의원 등이다.
‘반대’ 의견을 밝힌 의원은 민주노동당 곽정순 의원과 민주당 조영택 의원 등 2명이다.
북인련은 “앞으로 국민들을 매우 실망케 하는 이 결과에 대해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할 것”이라며 “북한인권법 제정에 반대하거나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하는 의원에 대해서는 해당 의원 지역구 또는 국회 앞에서 항의 집회를 열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한나라당 황우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북한인권법안’과 같은 당 황진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북한인권증진법안’이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 계류되어 있다. 이 외에도 한나라당 인권위원회 산하 북한인권개선 소위원회 위원장인 홍일표 의원도 ‘북한인권재단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 상태다.
반면, 민주당은 이번 임시국회 회기 내 통과를 저지해야 할 주요 법안 10대 리스트에 ‘북한인권법’을 포함시키고, 법안 제정을 결사 저지하겠다는 초강경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편, 북인련은 회신이 없는 경우나 연락이 닿지 않은 경우, 입장 표명을 하지 않겠다는 경우를 포함해 찬, 반 입장을 확실히 밝히지 않은 의원은 모두 ‘기권’에 포함시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