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대북제재위 패널 임기 추가 연장 승인

유엔 안보리는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의 임기를 1년 연장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5일(현지시간) 통과시켰다.


안보리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전문가 패널의 임기를 내년 4월 5일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 만장일치 결정했다고 미국의 소리(VOA)가 전했다.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의 임기는 1년이지만 계속 연장되어 왔다. 이번이 네 번째다.


전문가 패널은 오는 8월 5일까지 중간보고서를 대북제재위원회에 제출해야하며, 이는 9월 5일까지 안보리에 올라간다. 최종 연례보고서는 내년 3월 5일까지 만들어질 예정이다.


전문가 패널은 지난해 연례보고에서 “제재 부과로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을 막지는 못했지만, 금융제재와 무기금수 부과를 통해 북한의 금지된 활동에 흘러갔을 주요 자금줄을 조임으로써 북한의 개발 일정을 상당히 지연시켰을 것이 확실하다” 평가한 바 있다.


전문가 패널은 미국과 한국, 중국, 일본, 영국, 프랑스, 러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8개국에서 파견한 전문가 8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지난 2009년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대응해 채택된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 1874호에 따라 구성됐다.


주요 임무는 제재 불이행 사례 등 대북 제재 조치 이행과 관련한 정보를 유엔 회원국과 관련 유엔 기관, 그밖의 이해 당사자들로부터 수집해 조사 분석하는 것이다.


전문가 패널은 최근 지난달 북한이 지난해 불법 무기를 싣고가다 파나마 당국에 억류된 청천강호의 적발을 피하기 위해 국제적인 조직망을 이용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청천강호의 선주가 ‘청천강해운’으로 등록돼 있지만 실질적인 운항관리업자는 평양 뿐 아니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와 중국 다롄에도 사무소를 두고 있는 ‘오션 매리타임 매니지먼트 OMM’ 으로 파악됐다는 것이다. 또 OMM이 청천강호의 항해와 관련한 비용을 지불하는데 싱가포르에 기반을 둔 ‘진포해운회사’를 이용한 점도 밝혔다.


북한 선박 청천강 호는 지난 해 7월 10일 쿠바에서 미그-21기 2대와 15개의 미그기 엔진, 9기의 미사일 등을 1만t의 설탕 포대 밑에 숨긴 채 파나마 운하를 통과하려다 적발돼 파나마에서 재판에 회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