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이사회가 북한에 정치범수용소와 성분에 따른 처벌 폐지 등 인권 개선을 요구했지만 북한은 이를 거부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6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 유엔본부에서 열린 회의에서 268개 권고를 담은 북한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 실무 보고서’를 채택했다.
이 보고서는 지난 1일 86개 회원국이 북한의 전반적 인권상황을 점검한 실무회의 내용을 기초로 하고 있으며 오는 9월 열리는 제27차 유엔 인권이사회 회의에서 정식 채택될 예정이다.
북한은 이번 268개의 권고안 중 83개에 대해서는 거부 의사를 밝히고 나머지 185개에 대해서는 “오는 9월 인권이사회 회의 이전에 답변하겠다”고 했다. 서세평 북한 제네바대표부 대사는 이 같은 권고에 대해 “공화국에 대한 오해와 편견의 산물”이라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권고안 중 북한이 거부한 항목은 국제형사재판소와의 협력과 연좌제 폐지,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권고안 이행,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방문 허용, 정치범 수용소의 폐쇄, 성분에 따른 차별 철폐 등이다.
특히 COI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설립 목적부터 왜곡됐으며 인정할 수 없다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했다. 그리고 정치범수용소와 출신 성분에 따른 차별에 대해서도 북한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강하게 거부했다.
UPR은 193개 유엔 회원국을 대상으로 매년 1월, 5월, 10월 세 차례씩 각각 14개국을 선정해 국가별 인권상황을 점검하는 인권 보호 장치로 북한은 2009년 1차 UPR을 받은 이후 2차 UPR을 올해까지 미뤄왔다.
권은경 북한반인도범죄철폐국제연대(ICNK) 사무국장은 이번 UPR 보고서와 관련 데일리NK에 “이번 권고안은 북한인권 상황에 대해 모든 인권이사회 회원국들이 구체적이고 명시적으로 북한에 요청한 것”이라며 “북한은 지난 2009년 UPR 권고안 모두를 거부했는데, 이번엔 185개 대해 검토해보겠다고 밝힌 것은 UPR 권고나 국제사회 인권 압박에 신경을 쓰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이어 권 사무국장은 “북한의 친구 국가라고 할 수 있는 시리아마저도 권고안을 발표했을 때 북한이 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면서 “COI나 특별보고관에 대해 ‘정치적 모략’이라고 주장하지만 UPR 보고서는 북한이 100% 거절할 수 없는 인권 메카니즘”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