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상통일위는 22일 전체회의를 열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정원을 7천명 이상에서 2만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은 또 민주평통 사무처장의 직급을 정무직으로 격상, 통일 관련 국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외통위는 이와함께 무국적 고려인의 거주국 체류자격 취득 등을 위해 국가가 지원에 나서도록 하는 내용의 `고려인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지원을 위한 특별법’도 의결했다.
개정안은 고려인 동포가 거주국의 국적 등 합법적 체류자격을 취득해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 정부가 관련국과 교섭하는 것을 책무로 규정하고 있다.
외통위는 국제재생에너지기구 규정 비준동의안, 한.에스토니아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 한.오스트리아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 1992년 유류오염 손해보상을 위한 국제기금 설치에 관한 국제협약에 대한 2003년 의정서 비준동의안 등도 함께 처리했다.
다만 `쌀 대북 지원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는 “인도적 차원에서의 쌀 지원은 필요하나 천안함 침몰 등을 감안할 때 현재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의원들의 의견에 따라 논의를 보류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