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미 오바마 행정부에서도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이 시행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우리정부도 PSI 참여에 대해 긍정적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외교안보연구원 이서항 교수는 14일 ‘PSI의 최근 동향과 전망’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북한에 의한 핵확산 위험에 직면하고 있으면서도 그동안 PSI에 대해 소극적 내지 유보적 태도를 취해온 우리나라로서는 PSI에 대한 긍정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PSI가 2003년 5월 제안된 이후 2008년 11월 모두 93개국이 가입하고 있다”며 이는 PSI가 미국을 중심으로 “행동중심의 동반자적 협력관계를 구축한 자발적 ‘연계망조직(network)’임을 보여주는 근거가 되고 있다”며 우리정부의 PSI 참여를 권고했다.
그는 “(PSI를 통해)지난 5년간 이루어진 실제 차단 사례에서 나타나듯 대량살상무기(WMD) 관련 물품의 불법적 거래와 확산을 막는데 어느 정도 공헌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며 “이제까지 제기된 단점을 보완하면서 계속 시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이 교수는 “PSI 주도국인 미국은 PSI의 외연확대와 국제법적 정당성 확보차원에서 유엔의 지지유도 등을 추구해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오바마 미 대통령당선자도 2007년 상원의원 재임 당시 범세계적인 핵확산 방지를 위한 의회차원에서의 ‘적절한 조치’를 통한 PSI운영 강화를 촉구한바 있다”며 “PSI는 차기 오바마 행정부에서 오히려 강화된 형태로 시행될 것으로 전망되며 북한 핵문제가 순조롭게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PSI의 가치와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리의 PSI 가입이 북한을 자극하여 남북관계발전 및 6자회담 진행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우려에 대해 이교수는 “PSI에 의한 차단대상은 핵무기를 포함한 WMD 및 운반수단과 관련 물품을 적재한 선박이며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추구하고 제3국에 핵관련 의혹물품을 이전하는 한 PSI적용의 예외대상이 될 수 없음을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이 교수는 주장했다.
PSI에 의한 북한 의혹선박 차단은 국제법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PSI의 목표가 북한이라는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범세계적 차원에서 WMD 확산 방지 취지에서 시작됐다는 것이 이 교수의 설명이다.
따라서 “우리의 PSI 대응은 우선 먼저 보편적 WMD 확산 방지 원칙에 근거하여 이에 대한 공식적·공개적인 지지를 표명한 이후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국가적 능력에 따라 단계적으로 참여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우리정부는 지난 2005년 8월 이후 제주해협을 지나는 북한 선박에 대해 단 한 차례의 임시검문도 실시하지 않는등 PSI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유지해왔다.
유명환 외교부장관은 지난해 10월 외교통상부 국정감사에서 “이제는 정식으로 PSI에 참여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는 송영선 의원의 질의에 “외교부 차원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대답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