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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택 처형으로 북한의 반인권적 상황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인 심윤조 새누리당 의원은 20일 “북한인권법안을 반드시 통과 시키겠다”며 인권법 제정 촉구 1인 시위에 동참했다.
심 의원은 이날 ‘북한인권법 통과를 위한 모임(대표 인지연)’이 광화문 동아일보 사옥 앞에서 82일째 진행 중인 ‘북한인권법 제정을 위한 캠페인’에 참가했다.
심 의원은 “남북한이 통일 이후 북한주민들이 우리가 참혹한 인권상황 속에서 신음하고 있을 때 대한민국 주민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는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런 마음으로 북한인권법 발의를 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3월 심 의원은 북한주민의 인권 증진 및 인도적 지원사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을 담은 북한인권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법안은 통일부에 북한인권 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통일부 장관이 북한인권 기본계획 및 집행계획을 수립하며 외교부에 북한인권대사를 두도록 하고 북한인권 침해사례를 수집·기록·보존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에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설치토록 했다.
또한 법안은 정부가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기준에 따른 인도적 지원을 북한 당국을 거쳐 북한 주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정부의 인도적 대북 지원사업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다.
그러나 법안은 여야의 현격한 입장 차이 때문에 국회계류 중에 있으며 민주당의 경우 북한을 자극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고 새누리당은 북한인권법 제정에 적극적인 의지 없이 통과시키겠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북한인권법 제정을 위한 캠페인’은 제320회 정기국회가 열렸던 9월 30일부터 시작해 100일을 목표로 내년 1월 7일까지 매일 오후 1시에서 3시까지 진행되며 17대 국회에서 북한인권법을 처음 발의한 김문수 경기도지사와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을 비롯한 사회 각계각층 등 500여 명이 참가해 북한인권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