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12일 13시(현지시간, 한국시간 13일 02시) 전체회의를 열어 북한의 2차 핵실험을 강도 높게 비난하고 징계하는 내용의 결의안 1874호를 만장일치로 공식 채택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10일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과 한국, 일본이 참여한 주요국 회의(P5+2)에서 최종 합의된 대북 결의안 초안을 수정없이 통과시켰다.
안보리 헌장 7장 41조에 의거한 이 결의안은 북한의 2차 핵실험을 “가장 강력하게 규탄한다”(condemn in the strongest terms)고 명시해 가장 높은 수위의 문구를 담았다. 지난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시 취했던 1718호에서는 “규탄한다”고만 비난한 바 있다.
또, 결의안은 북한에 대해 추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하지 말 것을 촉구하고 6자회담에 복귀할 것을 요구했다.
결의 채택 후 발언에 나선 15개 이사국들은 한 목소리로 북한의 핵실험을 규탄하고 즉각 대화 테이블에 조건없이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
미국의 로즈메리 디칼로 차석대사는 회의 발언을 통해 “이번 결의의 메시지는 분명하다”며 “북한의 행동은 용납할 수 없고 국제사회는 이에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의 장 예수이 대사도 “이 결의는 북한의 핵실험을 국제사회가 확고히 반대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지만, “선박 검색은 충분한 근거를 갖고 신중하게 이뤄져야 하며 무력 위협이 되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한국의 박인국 대사는 “안보리가 북한의 핵개발과 핵확산을 저지하기 위한 단합되고 단호한 의지를 보여준 것에 감사한다”며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 안정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측 대표는 이날 안보리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번 안보리 결의안은 34개 구체적 항목으로 대북 ▲무기금수 ▲화물검색 ▲금융·경제 제재 등의 제재 내용과 제재 방식을 담고 있다.
‘무기금수’는 “모든 무기 관련물자”(all arms and related material)의 대외수출 금지를 명시해 무기금수 및 수출통제 내용을 강화했다.
이는 1718호에서 대량살상무기(WMD)와 미시일 관련 품목으로서 유엔재래식무기등록제도의 탱크, 장갑차, 대포, 전투기, 공격용 헬기, 전함, 미사일 등 7대 무기류와 관련물자 및 부품, 핵·미사일·생화학무기 관련 통제품목 등에 한정했던 것을 모든 무기 관련 물자로 확대한 것이다.
‘화물검색’은 북한 행·발 화물에서 금지물품을 적재하고 있다고 믿을 합리적 근거가 있을 경우 국내·국제법에 따라 항구 및 공항 등 자국 영토내에서 화물검색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공해상에서는 기국(선박 소속 국가)의 동의하에 의심선박을 검색할 수 있고, 기국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적절한 항구로 유도시켜 검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의심 선박에 대한 연료 공급 등 지원 서비스를 금지토록 했다.
‘금융·경제 제재’는 WMD 및 미사일 프로그램 및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금융·자산·재원의 동결을 포함한 금융거래 금지토록 했고, 무상원조, 금융 지원, 양허성 차관의 신규 계약 금지 및 기존 계약 감축 노력키로 했으며, WMD·미사일 프로그램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대북무역에 대한 공적 금융지원 금지토록 했다. 단, 북한의 비핵화, 개발목적, 인도적 목적은 제외토록 했다.
또, 제재 대상 기업과 물품, 개인의 지정을 포함해 결의 1718호의 8조에 의해 부과된 조치들을 30일 이내에 조정키로 해 제재대상 기업이 현재 3개에서 일부 추가 될 것으로 보인다.
회원국들은 이번 결의에 따른 금융제재 조치와 무기금수 확대, 1718호의 조치들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취한 조치들을 채택일로부터 45일 내에 보고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