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서는 개인소유 재산과 국가소유 재산을 구분한 뒤 국가소유 재산에 손해를 끼쳤을 때 강하게 처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영희 광주고등법원 판사는 3일 `통일 후 남한 형사법의 북한지역 적용에 있어서의 여러 문제’ 논문을 통해 남ㆍ북한 형법의 차이를 고찰했다.
논문에 따르면 남북한 형법의 가장 주목할 만한 차이점은 재산 관련 범죄의 법정형이다.
북한 형법은 사회주의적 소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재산범죄를 국가ㆍ사회협동단체 소유 재산에 대한 범죄와 공민 소유재산에 대한 범죄로 구분하고 있다.
예컨대 강도죄의 경우 대상이 국가재산이면 법정형이 3∼8년, 개인재산이면 5년 이하로 구분해 국가재산에 손해를 입혔을 때 형량이 더욱 엄격하다는 것이다.
반면 우리 형법은 피해 재산이 누구 소유냐와 상관없이 (단순)강도죄의 법정형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통일하고 있다.
또 범죄자가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 중단한 중지미수의 경우 우리는 형을 감면해주도록 하고 있지만 북한에서는 형을 아예 면제해줄 수 있게 한 것도 다른 점이다.
집행유예 요건도 남한 형법은 3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형을 선고할 경우로 제한하는 반면 북한 형법은 5년까지로 규정해 그 범위가 넓다.
이밖에 북한 형법에는 1차례 이상의 범행을 저지른 누범에 대한 가중 규정과 선고유예(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범인에 대해 일정한 기간 선고를 유예하고 유예기간이 지나면 선고를 면해주는 제도)에 대한 규정이 아예 없다고 논문은 소개했다.
반면 남ㆍ북한 모두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책임을 묻지 않는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14세 미만으로 같게 규정하고 있고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심신상실자의 행위를 벌하지 않는 규정도 동일하다.
한편 북한 형벌의 종류는 사형, 무기ㆍ유기로동(노동)교화형, 로동단련형, 선거권박탈형, 재산몰수형, 자격박탈형, 자격정지형 등으로 구성돼 있다.
무기ㆍ유기로동교화형은 우리 식으로 말하면 무기ㆍ유기징역이고 로동단련형은 범죄자를 교화소(교도소)가 아닌 일정한 장소에 보내 노동을 시키는 형벌로 남한에는 없는 형벌이다.
재산몰수형과 선거권박탈형은 반국가범죄와 반민족범죄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형벌이고 자격박탈형과 자격정지형은 범죄를 저지르는데 자신의 자격을 이용한 경우로 남한의 자격상실, 자격정지형과 대응한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