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사망한 통일부 서 모(44) 사무관의 유족들이 정부가 도입한 ‘선택적 복지제도’ 덕택에 1억원의 보험금을 탈 수 있게 됐다.
이 제도는 각 부처별로 기본사업비와 복리후생비 예산의 5%를 절감해 재원을 마련하고 공무원들은 직급과 근무연한에 따라 연간 평균 50만∼60만원 상당의 포인트를 배정받는 것으로, 이 포인트를 이용해 생명보험 가입, 건강진단, 도서구입 등 10여가지 메뉴 가운데 필요한 것을 선택할 수 있다.
통일교육원에 근무하던 서 사무관은 지난 10일 저녁 뺑소니 차량에 치여 사망했으나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하루가 지나서야 가족들에게 사망 소식이 전해지고 빈소를 차릴 수 있었다.
회담사무국을 시작으로 사회문화교류국, 통일교육원 등에서 일하며 통일업무에 잔뼈가 굵은 서 사무관의 유족으로는 부인과 중학교에 다니는 아들이 있다.
그나마 이들에게 불행중 다행인 것은 서 사무관이 올해 1월 통일부가 시행하는 ‘선택적 복지제도’에 따라 보험금 1억원의 생명보험에 가입한 것.
통일부 당국자는 “고인이 된 서 사무관을 잃은 슬픔은 크지만 새로운 제도에 따라 시행된 생명보험 가입이 가족들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며 “제도가 시행될 때 이런게 도움이 되나 하는 생각을 했지만 좋은 제도인 것 같다”고 말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