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盧 전 대통령 ‘NLL 포기’ 허위로 보기 어려워”

검찰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 의혹을 제기, 허위사실 유포죄로 고발 당한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또한 이와 관련돼 벌어진 여야 간 고소·고발 사건에 대해 전원 무혐의로 불기소를 결정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상호 부장)는 21일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의 “노무현 전 대통령이 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NLL을 주장하지 않겠다’라고 말했다”는 주장에 대해 허위 사실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중 관련 부분의 내용 및 관련자들의 진술을 종합해 보면 정 의원이 ‘노 전 대통령이 NLL 포기 발언을 했다’고 한 것은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과 박선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변인의 ‘남북 정상회담 준비회의에서 NLL 관련 논의가 있었다’는 발언에 대해서도 “2007년 8월 18일 준비(대책)회의가 개최됐고, 그 회의에서 NLL 관련 논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돼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봤다고 밝힌 천영우 청와대 외교안부수석에 대해서도 “국정원장의 승인을 받은 후 열람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무혐의 처리했다.


관련 대화록 열람을 거부해 국회 정보위원장으로부터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당한 원세훈 국가정보원장에 대해선 국정원법과 공공기관 정보공개법상 국가안보 등에 관한 사항은 비공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무혐의를 결정했다.


새누리당이 고발한 이해찬 전 민주통합당 대표에 대해서도 ‘무고의 범죄 의도를 인정할 수 없다’면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