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북한산 물품의 수입을 전면 금지한 조치를 어기고 북한산 바지락을 수입한 혐의로 야마구치(山口) 현의 수산회사 2곳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가 작년 10월 북한의 미사일 발사 및 핵 실험 실시에 대한 보복 조치로 북한산 물품 수입 금지 등 경제제재 조치를 발동한 뒤 이를 위반한 혐의로 행정처분이 내려지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일본 경제산업성 관리는 이날 야마구치 현 소재 도엔 보에키 K.K. 등 2개 업체에 대해 1~3개월 동안 어느 국가로부터도 바지락을 수입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도엔 보에키 K.K. 등은 올 초 북한산 바지락 105t을 선적한 뒤 중국산으로 속여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