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北선박 감시하는 특별조치법 4일부터 시행

북한 관련 선박을 대상으로 한 화물검사특별조치법이 4일부터 일본 내에서 시행된다고 교도통신이 2일 보도했다.


화물검사특별조치법은 북한에 출입하는 선박에 핵이나 미사일 관련 물자 등이 선적됐다는 의심이 있을 경우 공해상을 항해 중인 외국 선박이라도 선적국의 동의아래 화물검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특별조치법은 북한의 핵 실험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추가 제재 조치에 따라 지난 5월 일본 국회를 통과했다.


이와 관련, 일본 제7관구 해상보안본부(기타 규슈 소재)는 특별조치법 시행을 앞두고 간몬(關門)해협 동쪽 해역에서 북한 관련 선박의 출현을 상정한 합동 훈련을 실시하기도 했다.


2일 열린 훈련은 북한 관련 화물을 적재한 외국 국적의 화물선을 공해상에서 발견하는 경우를 상정, 강제로 배를 세운 뒤 해상보안 요원이 화물을 조사해 컨테이너 안에서 로켓 부품 등을 찾아내는 가상 훈련이다.


훈련에는 해상보안청과 세관 직원 150여명의 참여했고, 화물선이 승선을 거부할 경우 헬리콥터에서 경고탄을 발사하는 훈련도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