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환 외교부 장관은 1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나 인공위성 발사는 기술적으로 탄두만 빼고는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인공위성 발사라고 주장해도)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를 위반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유명환 외교부 장관은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고 인공위성이라고 주장 할 경우 유엔의 제재를 피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무소속 강운태 의원의 지적에 “북한은 지난 1998년 8월 대포동 1호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도 인공위성이라고 주장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외에도 한승수 총리는 현재의 남북한 긴장 관계를 타개하기 위해 대북특사를 보내야 한다는 일부 의원들의 주장에 대해 “우선 순위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특사를 보내기 전에 남북당국자 간에 대화가 먼저 재개가 되야 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남북관계 개선에 도움이 된다면 대북특사를 활용할 의지가 있다”면서 “그러나 (특사에는) 대상자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낸다고 해도 (북한이) 받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대북삐라살포가 ‘남북교류협력법’에 위반된 것 아니냐는 민주당 의원들의 지적에 “민간단체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으로 제재할 수 없지만, 경색된 남북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자제해 줄 것을 누차에 걸쳐서 요청해 오고 있다”고 답했다.
현 장관은 국가보안법 유지에 관한 의견을 묻는 한나라당 진영 의원의 질문에는 “현행법이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왔다”고 말했다.
대북 인도적 지원 추진 시 이산가족 상봉과 같은 인도적 요구사항을 조건화할 지 여부에 대해서는 “우리가 북에 대해 인도적 지원을 할 때 북도 그렇게(이산가족 상봉 등) 해주면 좋겠다는 것이지 반드시 기계적 상호주의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