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날 같은 군기강 확립’ 방침에 제대 앞두고 출당조치…10년 군복무 헛수고

북한 평안북도 삭주군 압록강변의 군인들의 모습. /사진=데일리NK

북한군이 단시간 내 군기강 확립을 강조하고 나서면서 그동안 일선부대에서 방치해온 기강 해이 사건에 대해 엄정한 조치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함경북도 소식통은 5일 데일리NK와의 통화에서 “청진시 출신으로 황해남도에서 군복무를 해온 군인이 작년 10월 제대를 앞두고 출당(黜黨)을 당해 2개월 간 고향에도 돌아오지 못했다”고 말했다. 

소식통은 이 제대군인이 군 복무 도중 부대 인근에 거주하는 여성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여성의 집을 제집 드나들 듯 했으며, 몰래 아이까지 두었다고 말했다. 

북한군은 의무복무 기간이 10년에 달하기 때문에 군복무 후반기에 가면 기강이 해이해져 대민 관계나 사생활에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다반사다. 북한은 2014년 군 복무 기간을 10년에서 11년으로 늘렸다가 2년 뒤 다시 축소했다. 

이 군인은 군복무 8년차에 입당 심사를 통과해 당원이 돼 사회에서 간부직에 진출한 기회를 얻었지만, 군 내부 조사에서 군율 위반 행위가 드러나 출당 조치됐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3월 북한군 일선 부대 중대장과 정치지도원을 소집해 “‘칼날 같은 군기’를 철저히 확립해 조직성과 규율성을 강화하라”고 지시한 이후 중대급 단위까지 군기강 해이 및 비리행위에 대한 일제 점검과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탈북민들은 이 병사가 그동안 관행처럼 방치해온 말년 병사의 연애와 동거행위에 대한 군당국의 엄격한 조사와 처벌의 시범 케이스가 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소식통은 “최고사령관 방침에 따른 조치로 출당이 됐기 때문에 불만 표시도 못하고 제대 조치를 당했다”면서 “부모 얼굴을 볼 수가 없어 고향에도 내려오지 못하다가 12월 중순에야 집이 있는고향인 우남분장으로 내려왔다”고 말했다.

소식통은 이어 “여기서도(농장에서도) 이 군인이 제대돼 돌아오면 농장관리위원회 간부로 쓸려고 계획하고 있었다”면서 “일이 이렇게 되자 다들 실망한 분위기이고, 부모들도 말문이 막혀 한숨만 쉬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북한군 병사들이 군복무를 마쳐도 제대할 때 범죄나 군율 위반 행위가 드러나면 10년 군생활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경고 메시지를 주고 있다.  

이러한 조치가 북한군 전체에서 진행이 됐다면 당분간 북한군 일반 병사들의 기강 확립 효과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젊은 군인들을 10년 동안 군생활에 사실상 묶어두는 제도를 개혁하지 않는 한 보다 음성적인 형태로 군율 위반 행위가 진화할 수 있다고 탈북민들은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