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사업차 통화도 벌금 2000위안, “단속 명목으로 돈벌이” 비난

소식통 “단속 세지면 뇌물 액수도 덩달아 커져…식량고생 커지는데 단속만”

북한 철조망
북중 국경지역에 철조망이 설치되어 있는 모습. /사진=데일리NK 자료사진

북한 당국이 북중 접경지역에서 중국 통신망을 이용해 외국과 통화하는 대방(무역업자), 밀수업자, 송금 브로커를 적발해 거액의 벌금을 부과하자 단속권을 악용한 돈벌이라는 비난이 나오고 있다.

북한 당국은 내부에서 중국 무역업자들과 휴대폰으로 통화하는 행위도 단속하고 있는데, 사업차 통화도 합법적인 유선전화를 이용해야 한다는 규정을 내세우고 있다. 무역이나 밀수를 위해 중국과 통화하다 단속되면 2000위안이 넘는 벌금이 부과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함경북도 소식통은 13일 데일리NK와의 통화에서 “여기(북)서는 중국 전화기를 가지고 중국이나 한국으로 통화하는 것 모두 비법적인 행위로 단속한다”면서 “국경지역은 밀수를 해서 먹고 사는 집이 많고, 그래야 시장에 물건이나 돈이 도는데 단속을 심하게 하니 생활이 어렵다”고 말했다.

국경지역 주민들은 사법기관에서 감청장비를 운영해 단속작업을 하고 있다고 믿고 있다. 전화기를 꺼내 통화를 시도하면 즉시 위치가 파악되는 것은 이 감청장비 때문이라는 것이다.

특히 전파가 잘 잡히는 곳은 보위부도 알고 있기 때문에 집중 감시 대상이 되고, 아파트 등에서 통화를 시도하다가 보위원들이 들이닥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한다.

외국과 통화하다 적발된 대방이나 밀수업자들에 대해서 해당 관할 보위부가 정식 재판에 넘기기보다 약식으로 수사를 마무리하고 자체적으로 벌금을 물리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한국과 통화하다 적발돼 증거가 남게 되면 상황은 달라진다.

소식통은 “전화 내용이 생계와 연관된 것이라면 보안원이나 보위원도 적당한 정도의 벌금으로 처리하는 방향에서 끝내려고 하는 것 같다”면서 “이런 방법은 사법기관도 돈벌이를 하고 통화를 한 사람도 교화소에 가는 것보다 나은 결과”라고 말했다.

소식통은 “밀수나 송금작업을 통해 생계를 해결하려는 목적으로 통화를 했다가 발각된 주민들은 2000∼3000위안의 숙제(벌금)를 받게 된다”고 말했다.

3000위안은 북한 돈으로 약 370만 원이다. 현재 시세로 쌀 840kg을 살 수 있는 돈으로, 일반 주민들에게는 큰 액수이다. 그러나 일단 단속되면 수사과정이나 교화소에 갈 경우 겪어야 할 고초와 사업 중단에 따른 손실 때문에 벌금을 납부하는 것이 낫다고 여긴다고 한다.

실제 무산군에서 중국과 통화하다 체포된 주민들 십 수명이 보위부 취조에서 모두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소식통은 “봄철이 오면서 농촌지역에서는 식량 고생을 하는 세대들이 속출하고, 장사도 예전같지 않은데 벌금만 높아지면 백성들 살기가 더 어렵다”면서 “보위부원들이 단속을 하는 목적이 준법기풍의 확립이 아니라 돈벌이라는 비난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단속이 강화되면 평소 보위원들에게 바쳐야 할 뇌물 액수도 증가하는 악순환이 이뤄진다고 소식통은 말했다.

경제학 전공 mjkang@uni-media.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