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핵’ 8월 31일이 최후통첩…불이행시 즉각 제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이란 핵에 대한 결의안 1696호를 채택하였다. 31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15개 이사국 회의를 열어 이란에게 8월 31일까지 우라늄 농축 활동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다수결로 통과시켰다. 이사국 중 중동 국가인 카타르만이 유일하게 반대함으로써 5개 상임이사국 전원 합의를 비롯한 이사국 14: 1의 결의로서 이란에 대한 유엔 제재가 시작되었다.

결의안 초안은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이 중심이 되어 마련되었으나 최종 통과를 앞두고 일부 수정이 가해졌다. 당초 제시된 초안은 이란이 유엔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즉각적인 제재에 돌입한다는 내용이었다. 이러한 안에 대해 중국과 러시아가 최종 합의 과정에서 제동을 가함으로써 다소 완화된 안으로 정리되었다. 최종안은 유엔의 요구에 이란이 불응할시 유엔 헌장 7장 41항에 근거해 경제 외교적 제재안을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유엔 결의안이 통과되자 이란은 즉각적으로 반발했다. 마무드 아흐마디네자드 이란 대통령은 기자 회견을 통해 “이란이 핵을 개발하는 것은 국제법 규정에 따른 자주적 핵이용권을 행사하는 것”이라며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 하였다.

지난 5월 31일 미국이 이란과 직접 대화에 나설 수 있음을 표명함으로써 빨라진 움직임 속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과 독일 등 6개국은 6월1일 ‘포괄적 인센티브안’을 마련, 이란에 12일까지 이 안에 대한 답을 줄 것을 최후 통고하였다. 이란은 8월 22일 이후 답을 주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6개국은 이러한 이란의 태도를 이유없는 시간 끌기로 간주, 시한이 다한 12일, 결국 이란 핵 문제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로 가져가기로 합의하였다.

이번 유엔 결의안이 8월 31일까지로 이란의 행동에 대한 시한을 못박은 것은 묘한 의미를 갖고 있다.

우선 8월 22일까지로 시간을 벌여놓은 이란의 반복된 입장에 대한 고려가 될 수 있다. 어쨌든 이란이 입장을 밝히겠다는 자체 시한을 넘겨줌으로써 이란에게 기회를 주고자 함이다.

두 번째, 이란이 스스로 제시한 시한(22일)에 아주 임박한 8월 31일을 못박음으로써 이란이 내놓을 안이 더이상 중언부언을 요하지 않는 최종안이 되어야 함을 묵시적으로 압박하고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기회를 준 이상 안이 흡족하지 않다면 재론의 여지 없이 곧바로 제재에 들어가겠다는 경고를 내포하는 것이다. 그동안 보여왔던 이란의 강경노선이나 물타기 혹은 시간 끌기와 같은 전략을 사전에 차단하고 용납하지 않겠다는 최후 통첩의 무게를 실은 것이다.

북한 핵에 대한 국제 사회의 움직임에 비하면 이란 핵에 대한 대응은 비교적 빠른 편이다. 결의안 1696호에 따라 이란 핵은 이미 유엔의 제재에 봉착했으며 향후 이란의 행보에 따라 그 강도만이 변화를 달리할 것으로 보인다.

이종철 편집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