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군인들, 입대 전 반드시 받아야 하는 ‘이것’은?

보증인 5명 서명받아야...허약 체질 증가, 탈영자 속출에 대응방안 마련한 듯

입대 보증서
북한 입대 보증서. /사진=데일리NK 내부 소식통 제공

북한이 징병검사를 앞둔 초모(招募, 입영을 뜻함) 대상자들에게 담당 교원(교사)과 의사, 보위원 등이 서명한 입대보증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북한 군사동원부는 매년 봄과 가을에 중학교 졸업생(만 16∼17세)을 대상으로 초모사업을 실시해 현역 입영과 면제, 돌격대 근무 여부를 판정한다.

근래 북한 병사들 사이에 허약 체질이 늘고 탈영 등 비법(불법)행위가 만연하자 이를 방지하기 위해 입영 판정을 받은 대상자들에게 일종의 신원 보증을 받도록 하고 있다고 내부 소식통은 전했다.

데일리NK가 5일 입수한 북한 ‘입대 보증서’(사진)에는 “정치도덕적으로 건전하고 건강함으로 인민군대 입대를 보증합니다”는 문구를 써놓고 담임교원(작업반장), 인민반장, 담당의사, 담당 보안원과 보위원 5명의 수표(서명)란을 지정해 놓았다.

입대보증서를 보내온 북한 내부 소식통은 “과거에는 학교와 직장 책임자 한 명만 보증하도록 했는데 지금은 다섯 명으로 보증 인원이 늘었다”면서 “군 초모생 대부분이 중학교 졸업생이어서 담임 교원의 보증이 첫번째로 나와 있다”고 말했다.

군 입대를 위한 신체검사에서 불합격 통지를 받았던 일부 대상자가 재차 입대 여부를 판정 받을 경우 담당교원 대신 작업반장의 보증을 받도록 했다. 담당의사는 신체적으로, 보안원이나 보위원은 법과 사상적으로 현역 복무에 문제가 없음을 보증한다.

소식통은 “보증인을 채우지 못하면 신체검사도 받지 못하게 된다”면서 “학교 졸업증과 청년동맹원증, 학교 담임 교원이나 직장 책임자의 추천서가 있어도 입대보증서가 없으면 군사동원부에 등록자체가 안 된다”고 설명했다.

입대보증서는 2010년 경부터 생겨나 보증인원이 확대돼왔다. 2000년대까지는 청년동맹이나 담임교원의 생활평정서 등으로 입대 보증을 대신해왔다.

북한에서도 2000년대 이후 출생자들이 주로 군에 입대하는 상황에서 배고픔이나 초기 군 생활의 애로를 참지 못하고 이탈하는 등 사고가 빈발하자 다중의 입대보증서를 제출하도록 만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또 소식통은 “군대에 나가 영웅이 될 수도 있고, 범죄자가 될 수도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입대하기 전에 사상이나 인성교육을 잘 하라는 의미도 있다”면서 “아무래도 서명까지 해주기 때문에 대상자가 군 생활을 잘 할 수 있는지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게 된다”고 말했다.

북한에서도 최근 출산율 감소에 따른 초모 대상자 부족으로 병역 의무를 강화하고 있다. 신체 건강하면 누구나 군 복무를 하고 자원 감소로 여성의 복무까지 확대하고 있는 조건에서 입대보증을 강화하는 것은 북한군의 기강 해이 문제가 심각하다는 반증이 될 수 있다.

경제학 전공 mjkang@uni-media.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