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금 시설 내 불법 구타와 고문을 중지하라

최근, 양강도 보위국 구류장에서 조사를 받던 사람이 구타와 고문으로 사망했습니다.

9월 20일 오후, 양강도 혜산시 도 보위국 구류장에서 혜산시 혜탄동에 사는 허모 씨가 보위국 예심과 계호원(간수) 중급병사에게 지속적으로 구타를 당한 후 사망한 것입니다. 체포된 지 17일 만이었습니다.

올해 만 73세인 허 씨는 지난 9월 초 남한에 있는 가족들과 통화하던 중, 도 보위국 반탐과 요원들에게 체포됐습니다. 체포된 허 씨는 조사 과정에서 지속적인 구타와 고문을 당했습니다. 보위 당국은 구류장에 갇힌 첫날부터 허씨에게 밥도 제대로 주지 않았으며, 계호원 김모 씨(22)는 허씨의 얼굴 등을 곤봉으로 지속적으로 구타했습니다.

사망 당일인 20일, 허 씨는 도 보위국 수사과에서 조사를 받고 구류장으로 돌아오던 중에 계호원 김씨로부터 ‘계단에서 무릎을 꿇고 뒷짐을 진 채로 대기하라’는 지시를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차례 곤봉으로 머리를 맞았고, 그날 끝내 목숨을 잃었습니다.

해외에 나간 가족과 전화로 대화를 했다는 이유로 인민을 때려 죽이는 나라가 세상에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더구나, 형사소송법 제6조는 ‘국가는 형사사건의 취급처리에서 인권을 철저히 보장하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권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을 보장받을 권리입니다. 그 귀한 생명을 당국이 끊어놓았습니다. 정부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자유권규약) 제7조, ‘어느 누구도 고문 또는 잔혹한, 비인도적인, 모욕적인 취급 또는 형벌을 받지 아니한다’는 규정도 위반했습니다. 반인민적이고 반인륜적인 범죄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인민을 때려 죽이는 정권이 과연, 인민의 정권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민이 당국에게 맞아 죽는 사회가 과연 지상낙원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정은 정권에게 인민의 이름으로 세 가지를 요구합니다. 첫째, 이번 사태에 대해 당국을 대표해 인민에게 엄중히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해야 합니다. 둘째, 진상을 조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합니다. 특히, 양강도 보위국 계호원 김씨를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하고, 보위국 국장을 직위해제 해야 합니다. 셋째, 전국 모든 보위국에서 불법 구타와 고문을 중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