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난에 늘어가는 생계형 범죄… “군수품까지 손댄다”

양강도 혜산시 강변 모습. /사진=데일리NK

북한 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차단을 위해 국경을 봉쇄한 이후 경제난이 심해지면서 생계형 범죄가 늘어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최근 군수품을 뒤로 빼돌린 사건도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평안남도 소식통은 29일 데일리NK에 “최근 경제난에 가계소득이 감소하면서 각종 도적(도둑)들이 성행하고 있다”면서 “최근에는 군수품 절도 사건까지 일어났다”고 전했다.

국경봉쇄 이전에도 북한에 절도행위는 끊이지 않았다. 그렇지만 대부분 민가를 습격하거나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강도 위주였다. 이처럼 군수품에 직접 손을 대는 경우는 흔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는 군대를 우선시하는 북한에서 군수품에 손을 대면 강한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처벌 위협에도 불구하고 눈앞에 닥친 생활고에 따라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소식통이 전한 사건의 경위는 이렇다.

평성시에 있는 권총공장의 한 품질감독원은 지난 20일 갱도 공사를 하면서 남은 도화선 80m, 도폭선 120m, 뇌관 77개와 자동권총 탄환 10여 발, 박격포탄 뇌관 2개 등을 집으로 가져왔다. 이후 그는 평안북도 룡천 일대에 거주하는 한 중국 화교(華僑)에게 물건을 팔아넘기려고 했다.

물건의 양으로 봤을 때, 여러 사람이 공모해 대량의 물품을 훔치는 조직적인 범죄가 아닌 개인이 소량의 유휴 자재를 팔아넘기려 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큰 문제가 되지 않고 일이 성사됐을 가능성이 커 보였다.

그런데 물건 가격을 협상하는 과정에서 이견이 나오면서 결국 다툼으로 이어졌다. 이에 화가 난 화교가 품질감독원을 안전부에 신고하면서 범행 시도가 드러났다.

북한 형법(86조)에 따르면 군수품 생산 부문 관리 일군(일꾼)이 군수품 생산용 자재와 생산한 군수품을 유용한 경우 1년 이하의 노동단련형을 받는다. 그러나 형법에 의한 처벌 이외에 부정부패 혐의가 덧붙여져 처벌 수위가 한층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이와 관련 지난 5월 본지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전쟁예비물자 관리 소홀과 착복 등 군(軍) 부정부패 문제를 낱낱이 파헤치고 처벌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관련기사 : 김정은, 부정부패 칼 빼드나?착복 행위 엄히 처벌지시)

김 위원장의 지시가 내려진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군수품 유용 사건이 발생한 만큼 중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소식통은 현재 이 품질감독원이 안전부에서 보위부로 이송돼 중요사건 피의자로 취급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