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탈북’ 책임 혜산시 6세대 강제추방

▲ 혜산-창바이(長白)를 잇는 국경다리

지난달 23일 북한 양강도 혜산시에서는 ‘가족이 한국으로 도망쳤다’는 이유로 6가구가 강제추방 됐고, 또한 북중 국경 밀무역 혐의로 25가구도 함께 추방당했다고 북한의 내부 소식통이 5일 전해왔다.

이 소식통은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진행된 ‘5부 합동 비사그루빠(비사회주의 검열 그룹)’ 검열에서 체포된 152명 중 6명이 ‘한국으로 탈북한 가족들과 내통한 혐의가 있다’는 이유로 교화형을 선고 받았다”며 “이들에 대한 교화형이 확정되자 나머지 가족들에 대한 강제추방이 집행됐다”고 전했다.

‘5부 합동 비사그루빠’는 북한 당국이 중앙당, 중앙검찰소, 중앙재판소, 국가안전보위부, 인민보안성 등 5개 기관에서 인력을 차출, 그룹을 조직해 인민들의 생활에 있어 비사회주의적 요소들을 검열.단속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이 단속에서 휴대폰 소지자 및 비법월경 관련자 152여명이 검거돼, 50여명이 교화형을 받았고, 100여명이 노동단련형에 처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외국 영상물 소지 및 북중 국경 밀무역에 대한 혐의를 받았던 25가구도 이날 함께 추방돼 총 31가구가 강제추방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통에 따르면 비사그루빠의 단속 성과에 놀란 북한 당국은 양강도 국경지역 주민들의 비법행위에 심각성을 고려, 12월 19일자로 두 번째 비사그루빠를 편성해 혜산시를 중심으로 주민들의 휴대폰 소지, 중국 및 한국으로 탈북한 가족들과 연계 등에 대한 집중 조사를 벌여왔다.

이날 추방당한 31가구는 8월부터 진행된 1차 검열에서 구속된 사람들의 가족들이며, 제2차 비사그루빠의 지휘 아래 일몰 후 심야에 추방집행이 이루어졌다.

이 소식통은 “1차 검열에서 검거된 사람들의 대부분은 휴대폰을 가지고 중국 조선족과 밀수를 하던 사람들”이라며 “2차 비사그루빠는 이들이 한국 국정원의 돈을 받아먹고 북한의 내부정보를 팔아 넘겼다는 혐의를 새롭게 적용했다”고 전했다.

강제 추방에 앞서 혜산시 당위원회는 각 인민반별로 주민총회를 소집, “추방된 사람들은 모두 조국을 배신한 역적들의 피붙이로서, 국가 비밀을 팔아먹은 민족 반역자”라며 “반역행위에 가담한 사람들을 절대로 동정하거나 도와주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주민들에게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방자들은 초보적인 생존대책도 없이 국경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농촌에 쫓겨 갔고 ‘고난의 행군’시기 굶어 죽거나 꽃제비가 되어 버려진 집들에 강제로 이주 됐다.

농촌 리당 위원회들에서는 추방자 가족들이 오기 전에 작업반별로 농장원 회의를 열고 “이번에 추방돼 오는 자들은 ‘민족 반역행위’를 한 자들의 가족들이므로 절대로 도와주면 안 된다”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 소식통은 “이번에 추방된 31 세대는 1차 추방대상에 속한 사람들이고, 2월 16일(김정일 생일)이 지나면 추방되는 세대가 늘어날 것”이라며 “1차 검열에서 검거된 간부들이나 화교들은 추방 대상에서 제외돼 주민들의 비난이 만만치 않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