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병사, AK소총에 탄약 1천발 무장탈영

최근 신의주 인근 부대에서 AK소총 1정과 탄약 1천발을 휴대한 북한군 병사가 무장 탈영, 지난 1월 말부터 신의주시에 비상경계령이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내부소식통은 “1월말에 신의주 인근 부대 병사 1명이 AK소총 한정과 탄약 1천발을 갖고 신의주시 방향으로 탈영해 보안성, 보위부가 전면 수사에 나섰다”고 7일 전해왔다.

소식통은 “인민반마다 그의 사진과 인상착의를 알리는 내용의 포치(하달사업)를 하고 매일 저녁 보안원 입회하에 가정집들을 수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보안서와 보위부가 열차단속, 도로단속(10호 초소 단속), 숙박검열 등을 일제히 진행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그는 “탈영 무장군인은 군관(장교)이 아니라 20대 초반 병사로 알려졌고, 소속부대는 아직 알 수 없다”고 말하고, “인민반 회의에서는 그가 무기를 들고 국경지역으로 들어온 것은 중국으로 탈출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한다”고 전했다.

한편 평안북도 보위부에서도 탈영자를 색출하기 위한 작전에 돌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평북도 보위부는 일단 국경경비대에 경비강화 지시를 내리고, 담당 보위원들에게 보안서와 협조 하에 체포활동을 벌일 것을 강조했다고 한다.

소식통은 “2월 7일 현재 숙박검열이 끝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탈영병사를 체포하지 못한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