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시장에 ‘통제물품’ 품목 구체 공시”

북한 당국이 지난 15일 전국의 시장에 팔지 말아야 할 ‘통제물품 품목’을 새로 공시하고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것을 선포했다고 NK지식인연대가 17일 단체 웹사이트(www.nkis.kr)를 통해 밝혔다.

NK지식인연대는 북한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15일부터 (함경북도) 회령시 장마당 시장관리소 공시판에 ‘통제물품’ 명단을 붙여놓았다”며 “공시판대로라면 사실상 시장을 폐쇄한다는 것과 같아서 사람들이 모두 긴장(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소식통도 “(양강도) 혜산 장마당과 위연 장마당에 ‘통제물품 품목’이 게시되었다”며 “통제품이 200여가지가 되는데다 그나마 팔 수 있는 물건들도 가격을 정해놓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단체는 이번에 공지된 ‘금지물품 목록’에 유통별, 종류별로 물품들이 정리되어 있고 장마당에서 팔리고 있는 거의 모든 제품들이 포함되고 있어 사실상 장사 금지령이나 마찬가지라고 분석했다.

특히 금지물품 목록에 미국 및 한국 상품, 합영회사(개성공단 및 합작회사 제품) 상품, 유엔물자와 약품(유엔 및 국제기구 보급품과 약품)들이 첫 번째로 들어있다고 소개했다.

단체는 “맛내기(미원)의 경우 국산과 외국산 일체를 판매금지 시키면서도 유독 ‘Vedan(북한에서 ‘골뱅이 맛내기’)’ 상표가 붙은 미원만 판매 허용했다”며 “기장 1800원, 조 1700원, 팥 2100원, 등 개인이 생산한 알곡류와 계란, 두부, 닭, 돼지고기, 콩기름 등 모든 상품들에 대해서 가격을 정해놓았다”고 전했다.

이 단체는 소식통이 “이같은 조치는 이미 지난해 장마당 폐쇄 공고의 연장선이고 실제로 시행할지는 두고 봐야 할 것”이라며 “이런 조치들을 취한다면 주민들은 다 굶은 죽는 것이나 마찬가지다”고 비판했다고 전했다.

지난해 10월 북한은 각 지역 상업관리소 명의로 한국산 및 중국산 물품, 쌀이나 강냉이 같은 곡류, 공산품은 판매하지 못한다고 공고했으나 이 같은 정책은 아직 실행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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