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남측위 대북접촉, 순수 민간교류라 보기 어려워”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가 오는 7, 8일 중국 랴오닝(遙寧)성 선양(瀋陽)시에서 열리는 ‘6·15공동선언실천 민족공동위원회 남·북·해외 위원장 회의’에 참석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정부는 “북한이 도발 위협 의지를 꺾지 않는 엄중한 상황에서 민간 교류는 적절치 않다”고 못 박았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6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은 김정은 신년사를 통해 핵실험에 성공했다느니, ICBM(대륙간발사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준비하고 있다느니 하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6·15남측위의 회의 참석을 불허할 뜻을 재확인했다.

정 대변인은 이어 “범민련공동의장단의 결의문을 보면, 사드배치 저지 등 정치성 구호가 많다. 또 지난 번 북한 정부정당단체연합회도 ‘절세위인의 대범하고 웅대한 뜻에 대한 전민족대회를 부르고 있다’는 문구를 내놓았다”면서 “이런 문구들과 주장을 볼 때 이게 순수한 민간교류라고 하기 어려운 정책의사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실제 6·15남측위는 최근 탄핵 정국 계기로 마련한 집회에서도 개성공단 복원과 한일위안부 합의 무효,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반대 등의 문구를 적은 현수막을 내거는 모습을 보여, 일각에선 6·15남측위가 마냥 남북 민간교류 취지의 위원회 성격만은 아니라는 해석도 나온다.

정 대변인은 “이게(대북접촉) 이뤄지면 당연히 교류협력법에 따른 절차와 규정에 의해 조치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6·15남측위는 5일 보도자료를 내고 “민간 차원에서라도 최소한의 접촉과 교류를 유지해야 한다는 취지 아래 6·15 남·북·해외 위원장 회의를 예정대로 개최하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그 전에도 6·15남측위는 회의 참석을 위해 지난달 26일 제3국 대북접촉을 신청해으나, 통일부 측은 엄중한 남북관계를 이유로 들며 불허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위원회는 이번 회의에서 평창 동계올림픽 남북 공동응원 사업을 비롯해 ▲6·15와 8·15, 10·4 기념 민족공동행사▲평화통일민족대화▲노동자 통일축구대회 개최 등 다양한 민간 교류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