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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중국 공안 사정에 밝은 소식통은 “지금 옌지 감옥에 한국국적의 탈북여성과, 이들과 만난 북한국적 탈북자가 함께 구속돼 있는데, 이들 중 한국국적 탈북자가 상당수 되는 것으로 안다”고 이날 오후 전해왔다.
소식통은 또 “한국 국적 탈북자 중에는 탈북 도우미(속칭 브로커)들도 있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소식통은 “구속된 사람들은 보석금으로 인민폐 20만원(한화 2,600만원)을 파콴(罰款: 벌금)해야 석방되는데. 이 돈을 내지 못해 몇 년째 감옥에서 사는 사람들도 있다”고 전했다.
이들 한국 국적 탈북자 수십명이 정확히 언제 체포됐는지, 또 일시에 구속됐는지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
이와 관련, 이날 오후 외교부 당국자는 ” 아직 그 내용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그 분들(한국 국적 탈북자)의 신분이 알려지면 북한 가족들에게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당국자는 “(체포된 탈북자들이) 우리 국적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나라(중국)에서 범법행위를 하면 체포된다”며 “(사실여부 확인후) 재외국민 보호조치에 따라 취할 조치는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