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를 통과한 ‘북한인권법’관련, 정부는 “입법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천해성 통일부 대변인은 12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인권법은 북한주민의 인권 증진에 기여하고, 인도적 지원 등을 통해 북한 주민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한 법률”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천 대변인은 “북한인권문제는 인류 보편적 가치 차원의 문제”라며 “정부는 북한주민의 인권 상황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향후 국회 의결 상황을 지켜보며 법이 제정되는 대로 입법취지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정부의 역할을 다해나갈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향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통과 등의 과정에서 이 같은 입장을 개진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