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비자금을 관리하는 부서인 39호실 고위 간부가 방역 규정을 어기고 승인되지 않은 물품을 반입했다는 이유로 총살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30일 데일리NK 평양 소식통에 따르면, 이는 최근 진행된 노동당 중앙위원회의 무역기관 대상 총화(평가) 과정에서 단행됐다. 이번 총화는 지난 10월 27일부터 지난달 17일까지 3주에 걸쳐 진행됐으며 국가의 승인 없이 반입된 물품에 대한 조사와 검열이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총화 결과 특수 기관을 제외하고 일반 무역회사들의 외화벌이나 무역이 중단됐음에도 불구하고 남포항, 나선항 등을 통해 밀무역이 이어져 온 사실이 드러났고, 비상 방역 규정을 어기고 물품을 들여온 기관과 일꾼은 처벌 조치됐다.
불법 무역 행위가 드러난 무역일꾼들은 국가 와크(무역허가권)가 회수되거나 앞으로 1년간 재발급을 받을 수 없게 됐다고 한다.
다만 이번 무역기관 총화에서 회의 참석자들에게 충격을 준 조치는 일반 무역회사에 내려진 처벌이 아니라 외화벌이를 총괄하는 부서인 중앙당 39호실 간부에 대한 처분이었다. 39호실 부부장 김 모 씨의 총살이 결정됐기 때문이다.
소식통에 따르면 김 부부장은 50대 초반의 남성으로 중앙당 고위 간부라는 직위를 이용해 미승인 물품을 반입하고 일부 자금을 개인적으로 착복한 정황까지 드러났다.
그의 직접 지시를 받고 수입품을 들여온 무역기관 현지 일꾼 2명은 무기교화형을 받고 남성 교화소인 함흥 9교화소에 수감됐다.
최고지도자의 비자금을 관리한다는 이유로 초법적 권력을 휘두르던 노동당 39호실 간부의 총살이 결정되면서 회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다고 한다. 정권의 비호를 받고 움직이던 최고 권력 기관 간부를 총화 회의를 통해 총살을 통보하는 일은 이전에 없던 일이기 때문이다.
당국이 기구의 존재 자체를 기밀로 부치는 39호실 관련 처형을 무역기관 총화 기간 내 속전속결로 처리한 것은 일반 무역일꾼들에게 ‘비상 방역에는 특혜가 있을 수 없고 그 누구도 처벌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한 의도도 있었다는 게 소식통의 설명이다.
한편 당국은 방역 규정을 어기고 미승인 물품을 반입하거나 사전 승인된 물량을 초과해 반입한 무역기관에 대해서는 처벌 조치를 내렸지만, 목표 물량보다 적게 수입한 기관에 대해서는 ‘단순 구두 경고’만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소식통은 “예전 같으면 목표량을 초과 달성한 무역회사에는 상을 주고 미달한 곳은 처벌을 했을 텐데 올해는 국제적인 상황이 이렇다 보니 미달한 데 대해서 크게 문제 삼지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