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과 결혼한 北 여성의 자식들 인권문제 심각”

북한에서 탈북한 여성들이 중국 남성과 결혼해 낳은 연고(緣故)아동의 인권 실태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계간지 임진강 최근호가 전했다.

임진강은 이번호 집중 취재기사 ‘연고아동 그 삶의 현장과 과제’를 통해 지난 1990년대 후반 식량난으로 인해 대량 탈북한 북한 여성들이 중국 남성과 결혼해 살아가기 시작한 지 15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탈북 여성들은 강제 북송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그 자녀들도한 심각한 인권 위기 상황에 놓여있다고 전했다.

연고라는 표현은 탈북과는 다른 의미로 국적이탈을 희망하거나 인정한 적이 없이 다만 경제적 이유로 중국에 나올 수 밖에 없는 북한 여성으로, 이미 중국 사회에 깊이 뿌리를 박고 생활하고 있다는 점에서 탈북이라는 일반적 용어와 구별되는 ‘(조선과의) 연고(緣故)’라는 용어를 사용했다고 잡지는 밝혔다.

잡지는 “15년이면 조선에서 나온 여성들이 중국 남성과 결혼해 그사이에 태어난 연고아동 첫 세대가 머지않아 성인이 될 만큼 긴 시간이 지났다”면서 “자기민족에 책임있는 조선 정부(북한)라면 원인이 무엇이든 해외에 나가 살게 된 조선 사람들이나 그들에게서 새로 태어난 조선 연고 아동들에 대해 초보적인 조사라도 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잡지는 “조선(북한) 정부는 탈북여성들에 대해 강제 송환것 만 요구해왔다”면서 “(중국 정부는) 아이가 자라나서 10대에 이른 이 연고가정을 깨뜨리면서까지 조선 정부의 요구대로 여인들을 체포, 송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잡지는 “연고아동 집단의 규모는 아직 미지수이지만 수만 명 혹은 수십만 명이라는 추정치가 떠돌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임진강은 중국에 거주하는 15명의 연고아동의 실태를 심층 조사해 기사를 실었다.

임진강은 15명의 연고아동들 중 친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는 70%미만이었고, 생부인 중국남성이 심신장애자인 경우가 7명(46.7%), 사회적장애자 3명(20%)으로 거의 70%가 가계운영 및 자녀교육상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특히 “타인의 보호를 받고있는 연고아동의 비율이 30%를 웃돌고 있다”고 조사됐다.

다만 교육문제에 있어서는 아무런 제약조건 없이 학교에 다닐 수 있는 중국의 교육제도에 따라서 출생아 입경아 차별없이 모두 100% 학교에 다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진강은 “연고아동의 낮은 학업성적으로부터 오는 장래성의 우려, 정신 심리적 특이성으로 하여 정상 사회화에 실패할 가능성 등이 있다”고 지적했다.

학업성적이 낮은 이유에 대해 “심리 및 가정상의 문제로 생기는 것”이라며 “이들 가정의 특징은 가정이 이미 해체되었거나 위기에 처해있고 생모의 체포 등 극단적 상황을 직접 목격 혹은 함께 체험한 경우, 자립적인 가계의 수입이 없거나 매우 빈약한 상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