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WMD 관여 의심 ‘김영철’ 등 개인 40명 금융제재

정부가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관여한 북한 단체 30곳과 개인 40명에 대한 금융제재를 가하는 독자 대북제재안을 발표했다. 또 북한에 기항한 외국 선박은 180일 동안 국내 입항이 불허된다.

정부는 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대북 독자제재안을 발표했다. 이 제재안은 지난 주 채택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2270호에 따른 후속조치다.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은 “강력하고 실효적인 안보리 제재의 충실한 이행과 주요국들의 독자제재 및 국제사회의 대북압박을 상호 연계해 북한을 변화시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 나가고 있다”면서 “지난 2월10일 (정부는)개성공단의 전면중단을 결정했으며, 우리의 독자적인 대북제재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추가적)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北 단체 30곳·개인 40명 금융제재, 김영철 대남비서도 포함

정부 발표에 따르면, 북한의 WMD 개발과 관련된 북한인사 38명과 북한 단체 24곳뿐만 아니라 북한을 우회적으로 지원하는 제3국 인사 2명과 단체 6곳 등 모두 40명의 개인과 30개의 단체가 금융제재 대상으로 추가됐다.

특히 이번 제재 대상에는 각종 대남 도발의 배후로 지목돼 왔던 김영철 대남비서(前 북한 정찰총국장)도 포함됐다.

또한 박도춘 군수공업 담당비서 등 미국과 유럽연합(EU)의 제재대상으로 지정된 인사들뿐만 아니라 김낙겸 전략군사령관, 강관일 당 중앙위 부부장, 윤창혁 우주개발국 위성관제종합지휘소 부소장, 조춘룡 제2경제위원회 위원장 등이 제재대상자로 이름을 올렸다.

또 해외자금조달 핵심 금융기관으로 파악된 일심국제은행을 비롯해 WMD 관련 단체로는 조선금산무역회사, 창광무역, 능라도무역회사 등이 독자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금융제재대상자로 지정된 개인과 단체는 한국 기관 및 개인과 금융거래를 할 수 없으며, 해당 기관이나 개인이 국내에 보유한 자산은 동결된다. 또한 동산·부동산 등의 재산거래도 금지된다.

정부 당국자는 향후 남북대화 분위기 조성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남비서는 제재대상에서 빼야 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현재는 압박과 제재가 중요한 상황”이라면서 “(제재가 논의되는) 시점에서 압박 이후의 상황을 예단해서 (제재 대상을 선별하기)어렵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이어 “김영철은 과거 정찰총국장이었던 인물”이라며 “(따라서) 대량살상무기 개발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제재 대상에 포함시킨 것”이라고 밝혔다.

北 기항했던 제3국 선박의 국내 입항 금지…나진-하산 프로젝트 사실상 중단

정부는 또 북한에 기항했던 제3국 선박의 국내 입항을 금지하는 등 해운제재도 대폭 강화키로 했다. 정부는 2010년 5·24조치를 통해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을 금지했던 것을 한층 강화해 북한을 기항한 제3국 선박은 180일 동안 국내에 입항하지 못하도록 했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을 기항한 후 국내 입항한 외국 선박은 모두 66척으로 104회 입항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이번 대북 독자제재가 안보리 결의 2270호와 함께 북한의 WMD 개발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는 동시에 북한 관련 의심 물품 반출입을 차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남·북·러 3각 물류 협력 사업으로 추진됐던 ‘나진-하산 프로젝트’를 중단키로 하고, 러시아 측에 통보했다. 이와 관련, 정부 당국자는 “제재 조치 발표 전에 러시아 측에 사전에 충분히 알렸다”면서 “향후 북한이 비핵화 관련 진전 여부에 따라 사업 재개를 재검토 할 수 있다”고 전했다.

북한산(産) 물품, 위장반입 통제강화…해외북한식당 등도 이용 자제 당부

정부는 또 북한산 물품이 제3국을 우회해 국내로 위장반입되지 않도록 현장 차단 활동과 남북 간 물품 반출입에 대한 통제를 강화키로 했다. 또한 대량살상무기 개발 특성을 감안한 실효적인 수출 통제 기준을 마련하고, 북한에 특화된 별도의 감시대상 품목 목록을 작성할 예정이다.

특히 김정은 통치자금 확보 수단의 하나로 알려진 북한식당 등 북한관련 영리시설에 대해 우리 국민이나 재외 동포를 상대로 이용을 자제하도록 당부키로 했다.

이와 관련, 정부 당국자는 “북한 해외식당 등 영리시설은 북한의 외화수입 경로 가운데 하나인 만큼, 국민 여러분께서도 해외 여행시 이러한 북한의 영리시설 이용을 자제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