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가 제3국에서의 이산가족 생사 확인과 상봉에 대한 지원액을 상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당국자는 9일 “이산가족교류경비지원에 관한 지침 개정을 통해 생사확인 지원액은 기존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봉은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올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인도적 사안인 이산가족 상봉의 시급성을 고려해 제정된 ‘이산가족교류경비지원에 관한 지침’에 의해 민간차원의 이산가족 교류에 재정적인 지원을 해왔다.
민간차원의 이산가족교류는 중국내 브로커(중개인)을 통해 생사확인과 서신교환, 상봉 등의 형태로 이뤄지고 대부분의 경비는 브로커에게 지불된다.
당국자는 “브로커비용 등을 모두 포함해 생사확인에는 180만~300만원, 상봉에는 460만~6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면서 “이산가족 상봉이 인도적 사안인 만큼 정부차원의 지원을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2007년 542건에 이르던 민간차원 이산가족 교류는 이산가족 사망자 증가와 북한내 통제 강화 등의 이유로 2008년 314건, 2009년 119건, 2010년 38건, 지난해 상반기 8건 등으로 급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