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사용금지 포고문 현장 사진 최초 공개






▲’외화사용 금지’포고문 ⓒ아시아프레스
북한 인민보안성(경찰청)이 지난해 발표한 ‘외화사용 금지’ 포고문이 공개돼 화제를 모으고 있다. 


포고문의 사진은 일본의 아시아프레스가 발간하는 북한 내부 소식지 ‘림진강’ 기자로 활동하고 있는 김동철(평안북도 거주)씨가 지난 1월 촬영한 것으로 평안남도 모(某) 군에 위치한 편의 상점 유리 벽문에 게시되어 있던 포고문을 촬영한 것이다.


데일리NK는 지난해 12월 28일 북한 내 공공장소나 기관, 기업소에 이 포고문이 게시되고 법적 시행에 들어갔다고 보도했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령역에서 외화를 류통시키는자들을 엄격히 처벌함에 대하여’라는 제하의 포고문에는 “모든 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와 공민들은 국내에서 외화현금을 류통시키는 행위를 일체 하지 말라”면서 “이것은 국가와 인민의 리익을 침해하는 엄중한 범죄행위”라고 명시되어 있다.


또 “외화상점, 식당, 봉사소를 비롯한 모든 단위들에서 외화현금을 받고 진행하던 봉사를 일체 중지하라”며 “국가가 승인해준 단위들을 제외한 그밖의 모든 단위들의 국내수출지표를 모두 없애며 국내 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상호간 비법적인 외화무현금거래를 일체 하지 말라”고 규정하고 있다.


처벌과 관련해서 포고문은 “이 포고를 어긴 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는 경영활동과 영업을 중지시키거나 해산하고 거래한 돈과 물건을 몰수한다”며 “외화로 물건을 파고사는자, 외화암거래, 고리대, 거간(중개), 뢰물행위를 비롯하여 비법적으로 외화를 류통한하거나 략취한자, 그러한 행위를 조직하거나 묵인조장시킨자에 대해서는 거래한 돈과 물건을 몰수하고 엄중성 정도에 따라 사형에 이르기까지 법적으로 엄격히 처벌한다”고 못 박았다.


한편 이 포고문을 촬영한 김동철 기자는 “북한 당국이 북한돈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외화사용을 금지시켰지만, 현재는 간부들뿐만 아니라 일반 장사꾼들도 외화를 사용하고 있어 사실상 유명무실화 됐다”고 밝혔다.


외형적으로 단속이 여전히 진행형 이지만 은밀한 거래가 활성화 되고 있어 ‘외화 사용금지’ 포고가 사실상 무력화 됐다는 것이다.


그는 또 “평양에서는 백화점뿐 아니라 일반인민들, 장사꾼들도 외화를 사용하고 있다”면서 “백화점에서는 외화로 거래하는데, 1달러까지도 거래하고 조선돈은 거스름돈으로 사용할 정도로 외화를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담배 거래와 같은 경우 국내 담배 공장이 없어 수입을 해야 하기 때문에 담배 거래는 거의 대부분 외화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