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끔직한게 그 언니가 임신 8개월 정도 됐는데 그 언니를 강제로 데리고나가 낙태를 시키고 구류장에 다시 들여보내는 거에요. 몸조리할 시간도 없이요. 언니가 그런 기억밖에 안난대요, 척추에 주사를 놔서는… 손톱과 손가락 사이가 다 벌어져있는 거에요, 벽을 긁어서.”
조유리씨가 2010년 임신 당시 함경북도 라진 구류장에서 겪은 일입니다. 이는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에 대한 인도적 처우를 보장하는 자유권규약 제10조, 잔혹한 취급과 비인도적 처우를 금지하는 자유권규약 제7조에 위반하는 것으로 중지돼야 합니다. 세계인권선언 70주년 깜빠니야. 국민통일방송은 북한주민의 인권 개선을 염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