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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베이징 6자회담에서 북한의 초기 핵폐기 방안을 담은 합의문이 타결됨에 따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어떤 변화를 겪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해 10월 북한의 핵실험 이후 WMD(대량살상무기) 개발과 관련된 개인 및 기업의 계좌를 동결하고, 관련 물자의 수출입을 금지하는 방안 등이 담긴 대북 제재 결의 1718호를 채택했다.
안보리는 제재 결의 통과 이후 대북제재 문제를 총괄하는 ‘제재위원회’를 결성, 회원국들의 제재 이행사항을 감시하고 대북제재의 범위와 항목을 논의해왔다.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어떻게 되나?=이번 ‘2·13베이징 합의’가 대북 제재결의에서 요구한 핵무기 폐기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제재에도 변화가 올 것이라는 전망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대북결의 1718호 15항에는 ‘북한의 행동들을 지속적으로 평가할 것이며, 북한의 결의규정 준수에 비춰 필요할 경우, 강화, 수정, 중지 또는 조치의 해제 등을 포함해 대북제재(8항) 조치들의 적절성에 대한 평가 준비도 갖춘다’는 규정이 들어가 있다.
이 조항은 북한 핵 폐기에 대한 초기조치가 합의됨에 따라 제재 결의의 수정, 중지 또는 부분적인 조치의 해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하지만 아직 유엔제재를 풀기는 이르다는 것이 유엔의 분위기다. 미국의 알레산드로 울프 유엔주재 대리 대사는 13일 기자들과 만나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는 여전히 유효하고,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추가적 조치들이 제대로 이행되는지를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토니 스노 백악관 대변인도 이 날 “북한이 합의사항을 준수하지 않으면 그들이 원하는 혜택들을 얻지 못할 것”이라며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위협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안보리 제재위원회는 이 날 회의를 소집해 위원회 운영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일부 국가가 ‘6자회담의 진행이 위원회의 논의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안보리 이사국 15개국이 참여하는 제재위에서 중국 등 일부 국가가 대북 제재의 완화를 요구하고 나설 수도 있겠지만, 핵폐기 조치가 구체적으로 이행된 것이 아닌만큼 주변국들이 이를 수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북한 핵폐기를 위한 6자회담이 합의에서도 상호 신뢰조치를 취하기로 한다는 문구가 들어가 있어 북한을 자극하거나 6자회담 진전을 막을 수 있는 추가 조치는 당분간 나오지 않을 전망이다. 안보리도 당분간은 구체적인 움직임보다는 북한의 비핵화 조치 진전 여부를 주시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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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로슈코프 외무차관은 이와관련 “북한이 분명한 의사가 있다면 안보리의 대북제재를 철회하는 문제가 상정될 수 있겠지만 당분간은 성사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북제재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고 있는 일본은 납치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제재 해제를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해제 조치가 나올 가능성은 낮다.
◆ 美, 테러지원국 해제·대적성국교역법 적용 종료하나?=이번 합의에서는 또 ‘미·북 관계정상화’ 실무그룹을 통해 북한에 대한 대(對)적성국교역법 적용 종료, 테러지원국 해제 문제를 논의하도록 명시했다.
북한이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되고 대적성국교역법이 수정 또는 폐기된다면 북한은 미국과 정상적 무역거래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동결 상태인 미국 내 북한 기업들의 자산도 해제된다.
미국은 지난 1987년 KAL기 폭파사건 직후 북한을 국제테러지원국가로 규정해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해왔다. 우선 미국의 ‘수출관리법’ 제6조 J항에 따라 쿠바와 이란, 수단, 시리아 등과 함께 무역과 원조, 금융, 무기 거래와 이중용도품목 수출 등에서 포괄적인 제재 조치를 취했다.
테러국가 지정의 해제는 미 행정부의 재량사항이지만 대통령이 ‘해당국가가 최근 6개월간 국제테러를 지원하지 않았음을 보장하는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대적성국교역법은 미·북간 평화협정과도 관련이 있다. 지난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미 재무부는 대적성국교역법에 따라 외국자산 통제규정을 적용해 미국에 있는 북한 자산을 동결하고 북한과의 교역과 금융거래를 사실상 전면 금지해왔다.
적성국 해제와 부분적 완화도 미 행정부의 재량사항이지만 국가위기법에 따라 의회의 합동결의안 통과가 필요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북한은 이제까지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의 포기를 입증하는 방안으로 이 두 가지 제재를 해제 해달라고 요구해왔었다. 미국의 경제 제재는 사실상 국제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대외무역에서 제한을 받아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미국의 제재 해제도 북한의 핵폐기 초기 이행 시점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북한이 핵 폐기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에 돌입할 경우에만 논의가 본격화 될 수 있다.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는 북한이 KAL기 폭파 이후 테러 활동을 지원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비교적 쉬운 과제라고 할 수 있지만, 일본의 납치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일·북관계 정상화’ 실무그룹 논의와 직·간접적으로 연계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북한을 테러지원국 지정에서 해제하기 위해서는 납치문제 해결이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이다. 미국도 이러한 일본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을 것”이라며 이 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대적성교역법 적용 대상에서 북한을 제외하는 문제도 검토를 시작한다는 합의이지, 초기 조치 단계에서 결론을 낸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미국의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