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나무로 복 빈 행위 非사회주의로 내몰려…금은 수매상점 여주인 구류

북한 김일성 생일을 맞아 북한 주민들이 평양 만수대언덕의 김일성·김정일 동상에 꽃바구니를 바치고 있다. /사진=연합

평안남도 회창군에서 금은 수매상점을 운영하던 40대 여성이 담당 보위원의 고발로 최근 도(道) 보위부에 구류돼 조사를 받고 있다고 내부소식통이 25일 전했다.

우리 금은방에 해당하는 금은 수매상점은 북한에서도 매우 드물다. 금은 국가 재산으로 간주돼 일반 주민이 사고 팔 수 없다. 개인이 금을 밀매해 이득을 취할 경우 중형에 처해질 수 있다.

노동당 39호실과 국가보위성 등 특수기관이 사금이나 금광 채취를 독점해왔고, 생산한 금은 해외에 팔아 통치자금으로 활용해왔다는 것이 탈북민들의 주장이다.

북한에서 금은 수매상점이 공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사유화와 시장화의 범위가 그만큼 넓어졌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런데 정작 이 여성은 금 거래가 아닌 돈나무를 전시하고 리본을 달아 금전복을 빈 행위가 사달이 났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평안남도 소식통은 이날 데일리NK 통화에서 “회창군에서 사는 이 여성은 군(郡) 보위부장과도 관계가 있는 사이여서 쉽게 건드릴 수 없었다. 그런데 담당 보위원이 군이 아닌 도 보위부에 직보를 해서 체포됐다”고 말했다.

체포된 여성은 작년 10월경 읍지역에 금 수매상점을 새로 개업을 했다. 개업을 하면서 돈나무 화분을 구입해 리본을 걸고 “부자 되세요.” “건강하세요.” 라는 글귀를 적어놓았다고 한다.

최근 북한에서도 개업 선물로 돈나무를 선물하는 것이 유행이라고 한다.

소식통은 “이 여성은 군 보위부장을 비롯한 힘있는 간부들을 끼고 움직였다”면서 “담당 보위원은 대상도 하지 않자 보위원이 결국 일을 저지른 것”이라고 말했다.

담당 보위원은 상점이 자기관할 구역이고, 혹여 담배 한 갑이라도 얻으려는 심산이었지만 오히려 이 여성의 위세에 무시를 당하자 도 보위부에 돈나무를 빌미로 비사회주의 풍조를 확산시켰다고 고발한 것이다.

소식통은 “도 보위부는 북한에서 꽃바구니나 화분 등에 댕기를 드리우는 것은 충성행사를 할 때만 사용하는 것이라고 규정을 내세우고, 이 같은 현상은 낙서와도 같다며 돈나무를 비사회주의로 내몰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