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입은행(은행장 김용환)은 8일 대북 식량차관 원리금 연체사실을 북한 조선무역은행에 통지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원리금 및 지연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남북협력기금 수탁기관인 수출입은행은 “지난달 4일 대북 식량차관의 원리금 상환분 583만달러의 상환기일이 6월7일이라고 조선무역은행에 통지했으나 지금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다”고 밝혔다.
식량차관 계약은 연체 원리금에 연 2.0%를 적용한 지연배상금을 물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선무역은행이 연체사실을 통지받고서 30일 내에 연체를 해결하지 못하면 채무불이행 사유가 발생한다고 수은이 설명했다.
대북식량 차관은 2000년부터 2007년까지 쌀 240만t, 옥수수 20만t을 포함해 모두 7억2천5만달러 규모다.
정부는 식량차관 제공에 관한 합의서, 한국수출입은행과 북한 조선무역은행간 체결한 계약서에 따라 상환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합의서에 따라 북한은 향후 20년 동안 연이자율 1%를 포함해 총 8억7533억 달러를 갚아야 한다.
하지만 정부가 북한에게 식량 차관 상환을 강제할 방법이 없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는 북한에 식량차관 상환 촉구 이외 뚜렷한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때문에 일각에선 북한이 계속해서 상환을 거부할 경우, 7억2천5만달러의 대북 차관을 떼일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