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전시민간인 납치는 ‘전쟁범죄’에 해당”

▲ 29일 프레스센터에서는 한반도평화연구원가 주최한 제10회 한반도평화포럼 ‘대북 인권정책과 인권문제의 세계적 추세’가 진행됐다. ⓒ데일리NK

북한은 1949년 제네바 협정에 가입했으므로 94,700여명의 전시납북자를 한국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있는 것은 명백한 ‘전쟁범죄’에 해당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9일 한반도평화연구원이 주최한 ‘대북 인권과 정책과 인권문제의 세계적 추세’ 토론회에 나선 원재천 한동대 국제법률대학원 교수는 “북한이 1949년 가입한 제네바협정은 ‘부상자․전쟁포로․민간인 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으로 북한당국이 남한지역에서 민간인을 납치한 행위는 명백한 제네바협정 위반이다”고 밝혔다.

원 교수는 이어 “한국전이 법적으로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북한이 제네바협정을 계속 위반하면 (북한의 행위는) ‘전쟁범죄’가 되고 이에 대한 관할은 국제형사법원(ICC)이 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원 교수는 “유엔안보리가 이 문제를 다른 북한인권문제와 함께 국제형사법원에 의뢰한다면 북한의 책임자가 형사적 책임을 질 수도 있지만, 현실적 가능성은 희박한 편”이고 전망했다.

원 교수는 이어 지금 현재 북한이 유엔의 ‘시민적정치적권리규약’, ‘경제적사회적문화적권리규약’, ‘여성차별철폐규약’, ‘어린이권리규약’에 가입했고, ‘전쟁범죄 및 비인도적인 범죄에 대한 시효 불적용에 관한 조약’은 비준했다고 소개했다.

한편, 북한정치범수용소에 관해 원 교수는 “북한 당국이 적법한 사법기관의 재판을 거치지 않고 피의자를 수용소에 보내는 행위는 시민적정치적권리규약 9조에 위반된 사항”이라며 “1항에서 명시한 형사 처벌에서 모든 피고인은 적접 절차를 거쳐서 처벌을 받을 것을 공지하고 있는 것과 2항의 피고인이 구인될 때 무슨 죄 때문에 구속되는지 고지를 해줘야 한다는 것을 위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직접 죄를 짓지 않은 어린이들을 수용소에 구금하고 있는 연좌제는 ‘어린이권리규약’의 기본정신은 물론, 이들의 기본 생존권을 명시한 6조를 포함해 모든 형태의 학대 방지, 가혹한 처벌 금지, 적법절차 존중 등 거의 모든 조항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원 교수는 이에 대해 “북한의 이런 행태에 대해 수용소 폐지 및 개선에 대한 권고, 기존의 인권조약과 유엔 특별보고제도에 따른 제소(提訴), 국제형법에 따른 책임자 처벌 등이 제고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통일연구원 김수암 연구위원은 ‘인권정책의 세계적 추세와 이론적 흐름’이란 주제발표에서 “(북한에서) 주권의 원칙은 우리식 사회주의, 수령 옹위라는 극단적인 체제방어 논리로 변질됨으로써 인권보호를 위한 내적 관행을 만들어나갈 여지는 사라지고 있다”며 “북한은 인권영역의 세계적 흐름을 역행해서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동참할 수 없다는 사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