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여성 정치참여는 사실상 불가능”

북한에서 선전하는 남녀평등은 정치적 구호일 뿐 여성의 사회정치적 참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임순희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30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주최한 북한인권 국제심포지엄에서 “북한은 2001년 유엔의 여성차별철폐협약에 가입하고 자신들은 ‘단순한 평등을 넘어 여성을 보다 중요시하는 개념으로 정책 및 입법에 반영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질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참여는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임 연구위원은 이날 ‘북한여성의 인권 그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의 발제에서 북한은 “‘여성재판관 비율이 10%, 외무성 직원의 15%가 여성’이라고 밝혔지만, 핵심정책결정 상위직의 접근은 제한되어 있다”며 “내각에 등용된 여성은 극소수에 불과하며 실질적 권한을 행사하는 당 중앙위원회에서의 여성 비율은 미비한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가운데 여성의원 비율은 20%를 웃돌아 수치만을 봤을 때 북한여성의 정치참여비율이 비교적 높은 수준이라고 평가할 수도 있지만, 대의원은 자발적 참여 결과가 아닌 당의 정책적 고려에 따른 안배에 불구하다”고 밝혔다.

또한, “31세부터 55세까지 일반여성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북한의 여성단체인 ‘조선민주여성동맹(여맹)’은 여성의 권익 신장 및 보호를 위한 자발적 조직이 아니다”며 “사회단체로서 비판적,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임 연구위원은 “북한 경제활동 인구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여성들의 대부분은 사회적으로 저평가되는 특정부분의 노동자로 일하고 있다”며 “육체노동자로 분류될 수 있는 노동자와 농민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남성보다 높다”고 밝혔다.

이러한 현실에서 북한 여성들은 “비록 직업 및 직장선택의 자유가 없지만, 북한여성들에게도 선호하는 직업과 배치 받고 싶어 하는 직장이 있다”며 “개인적 연고, 안면관계, 뇌물을 통해 비공식으로 직장을 옮기기도 하며, 때에 따라서는 여성 스스로 당 간부나 직장 상사에게 성상납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주장했다.

‘중국 내 불법적 탈북 여성’이라는 주제로 발제한 앰네스티 인터내셔널(AI)의 노르마 강 동북아시아 연구원은 탈북자의 비율 중 여성이 많은 것은 “북한의 여성들은 가족의 부양을 위해 더 많은 직업의 기회와 결혼의 기회를 중국에서 찾을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이라고 했다.

하지만, 탈북여성들은 “재정적으로 독립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과 생존의 수단으로 중국인과의 결혼을 선택”하고 있지만, 이조차도 “중국 남성과의 사실혼 관계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말했다.

한편, 토론자로 나선 유엔난민고등판무관(UNHCR)의 제니스 마샬 한국대표는 탈북자를 단순 ‘경제적 이민자’로 취급하는 경향은 “이들이 북한으로 강제송환 됐을 경우, 엄중한 처벌을 받는다는 사실을 무시한 처사”라고 말했다.

그는 “식량과 일자리 그리고 다른 물질적 지원들을 찾아 주변국에 불법으로 들어간 북한사람들을 위해 ‘인도주의적 공간’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본 조직의 견해로는 캠프나 정착촌 등의 물질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것은 그리 유용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남성이든 여성이든 북한 사람들 모두에게 특정 기간이 명시된 임시 문서를 갖고 머물며 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그들이 강제송환 당해 처벌을 받지 않도록 사전에 막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