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북한이 금강산 지구 내 남측 재산정리 시한으로 정한 29일 북측에 ‘금강산 남북 당국간 회담 제의에 성의있는 태도로 호응해 나올 것’을 촉구하는 통지문을 보냈다.
이종주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 앞으로 통지문을 보내 지난 26일 북한측이 금강산 관광과 관련해서 우리 측에 보내왔던 통신문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통지문에서는 북한이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에 따른 남측 민간기업 재산정리 협의만을 일방적으로 요구한 채 당국간 실무회담을 거부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또한 금강산 관광 문제 협의를 위한 당국 간 회담 제의에 호응할 것을 촉구했다.
북한은 앞서 “남측이 민간 기업인을 데리고 오는 조건에서 당국 실무회담을 개최하는데 동의한다”면서 사실상 거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 부대변인은 “우리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북한의 특구법과 이에 따른 재산정리를 수용할 수 없다”면서 “금강산 관광 문제를 대화를 통해 해결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금강산 관광과 관련한 남북간 합의들이 준수되고 우리 기업의 재산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고 밝혔다.
앞서 북한은 지난 13일 금강산 재산권 문제를 놓고 협의한 민관합동협의에서 오는 29일까지 연락이 없으면 일방적으로 재산정리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한 바 있다.
정부가 재차 실무회담을 제안한만큼 북한도 이날 바로 남측 재산처리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북한이 일방적으로 재산정리 절차에 돌입할 경우 우리 정부는 금강산지구를 국제분쟁지역으로 선포해 제3국이 금강산에 투자하는 것을 봉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