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회에서 통과된 북한인권법이 어제부터 발효가 됐습니다. 미국은 2004년에, 일본은 2006년에 이미 북한인권법이 통과된 것과는 달리 한국에서는 2005년 국회에서 발의된 지 11년 만에 시행됩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라도 북한인권법이 통과 발효돼서, 다행입니다.
이번에 시행되는 북한인권법은 크게 두 가지 사업을 진행합니다. 먼저 북한인권기록센터를 설치해 김정은 일가가 3대째 자행하고 있는 인권범죄만행을 체계적으로 기록할 계획입니다. 김정은에게는 또 하나의 심각한 고민과 함께 심대한 타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 북한인권재단이 설치돼 북한 주민의 인권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지난 4일부터 발효돼 시행되는 북한인권법이 북한주민들의 참담한 인권상황을 개선하는데 얼마만큼의 역할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11년 만에 힘겹게 만들어진 북한인권법이 “상징성”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한 마디로 김정은 정권과 북한 주민을 철저히 분리해 대응하는 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한 지도층과 주민들을 분리해 대응할 것임을 천명해 북한 지도부에 대해서는 강력한 응징을, 주민들에 대해서는 포용할 것임을 나타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김정은과 그에 빌붙어서 살고 있는 몇 안 되는 아첨꾼들을 배제하고 북한의 모든 간부들과 주민들이 인권개선을 위해, 궁극적으로는 통일을 위해 자기 힘을 다 바치도록 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현재 북한인권법은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여당과 야당의 정치적 타협에 의해서 민감한 내용은 법안이나 시행령에 담지 않았습니다.
현재 북한 주민들이 가장 바라는 것 중 하나가, 자기들이 보고 싶은 것, 듣고 싶은 것, 또 자기 생각을 마음껏 말할 수 있는 자유를 원하고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외부의 정보와 문화를 자유롭게 접하는 걸, 가장 두려워하는 게 바로 김정은 정권입니다. 북한인권법에서 북한 주민들의 알권리 증진을 위한 부분을 소홀히 다룬 것은 북한 인민들 입장에선 상당히 서운한 일입니다.
앞으로 북한인권법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정치적으로 민감한 내용이라도 북한 인민들의 인권 개선에 도움이 된다면 대담하게 시행해야 합니다. 특히 북한 정권 차원에서 이뤄지는 인권범죄 만행을 철저히 조사하고 기록해, 인권 탄압을 자행하고 있는 김정은 정권에 강력한 경고를 보내야 합니다. 북한인권기록센터와 북한인권기록보존소가 자기에게 맡겨진 임무를 철저히 수행할 때 김정은과 그에 빌붙어 살아가는 아첨꾼 간부들의 손발을 꽁꽁 묶어놓을 수 있습니다.
북한인권법이 북한 주민들에게 참다운 인권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주길,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