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당국이 최근 가족중 탈북자가 있거나 의심되는 당정(黨政) 간부들의 승진에 제한을 두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올초 모든 간부들에 대한 대대적인 신원조회가 이뤄졌고 이 결과 가족중 탈북자가 있는 간부들의 경우, 승진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책임을 묻고 있다고 소식통이 알려왔다.
북한 양강도 소식통은 1일 데일리NK와의 통화에서 “북한 당국이 탈북자 가족들에 대한 간부등용을 제한하기 시작했다”면서 “올해부터는 한국에 갔거나 중국에 있는 가족들이 있는 간부들은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간부 사업(인사이동)에 제한을 받는다”고 전했다.
이어 소식통은 “현재 간부의 직책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런 가족(탈북자가 있는 가족)이면 현재의 직급에서 더 올라가지(승진)못한다”면서 “일반 기관기업소 지배인 등 행정 간부사업은 직계만 구체적으로 보지만 당 간부는 외켠(외가)까지 신원조회를 꼼꼼히 해 이 같은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금은 공산대학이나 고급당학교 출신 간부도 가족 중에 탈북자가 있으면 할 말을 가려가면서 해야 하는 처지”면서 “탈북자들이 지속적으로 늘자 북한 당국은 탈북자 가족들에 대한 통제 강화로 탈북하는 주민들을 줄이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올초부터 간부들에 대한 신원조회, 즉 가족중 탈북자가 있는지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진행했고, 일부 가족중에 혹시라도 행방불명자나 탈북자가 있는 간부들은 없어진 가족에 대해 가짜 ‘사망진단서’까지 발급하게 했다.
소식통은 “보안, 보위부 같은 권력기관의 간부 사업은 사둔에 팔촌까지 신원조회가 이뤄지고 있어 (인사이동) 관련자들이 ‘보지도 못한 먼 친척들 때문에 내가 왜 피해를 입어야 하나’며 불만을 쏟아내기도 한다”면서 “정치대학에 가려던 한 보안원은 아내의 이복 고모들이 탈북한 것 때문에 출세길이 막히자 아내와 이혼까지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 주민들은 승진하지 못 해도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 주민들도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그는 “최근 도(道)의 모 기관에서 한 주민의 간부문건을 도당에 제출했는데 처가 쪽으로 탈북한 친척이 있어서 보류가 됐다”면서 “희한한 것은 간부 문건을 넣은 기업책임자는 많이 아쉬워서 하는데 (보류된) 당사자는 정작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소식통은 “이에 대해 주변의 일부 주민들은 ‘간부라고 다 잘사는 것도 아닌데 굳이 간부가 돼서 뭘하겠나’며 ‘돈이 더 위력이 있는 시절에 간부가 되기보다 한국의 가족이 방조해 주기 때문에 간부가 되지 않아도 괜찮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식통은 “간부 재정비 사업이 당·군은 물론 행정부문에서도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이번 간부 재정비 사업으로 전국에서 많은 인재들이 승진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북한 김정은 정권은 국경지역에서의 탈북자 수가 줄지 않자, 탈북자들의 재입북을 유도할 목적으로 탈북자 가족 추방령도 철회했다. 또 재입북 탈북자들에게 ‘최상의 우대정책’을 선전하는 등 ‘탈북자 유화정책’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탈북자들은 ‘조국을 배반한 배신자’라는 낙인이 찍힌 사람들이기 때문에 북한당국의 ‘유화정책’에 속아 넘어가선 안 된다고 지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