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국방위원회는 14일 무인기 추락 사건이 북측 소행이라는 우리 정부의 발표에 대해 “앞뒤가 맞지 않는 비과학적이고 비현실적인 것”이라고 비난하면서 남측에 사건에 대한 공동조사를 제의한다고 밝혔다.
국방위는 검열단 이름으로 이날 ‘무인기 사건의 북소행설은 철두철미 천안호 사건의 복사판’이라는 제목의 ‘진상공개장’을 통해 국방부가 무인기 배터리에 ‘기용날자’ 등의 북한말이 적혀 있다고 밝힌 데 대해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제품에 ‘기용’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진상공개장은 또 국방부가 북한 무인기의 항속거리를 180∼300km로 분석한 것에 대해서도 “총체적 무게가 12kg인 무인기가 항속거리 300km에 필요한 연료를 5kg이나 장착하면 뜨지조차 못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무인기가 찍은 청와대, 군사시설 등의 사진과 무인기 동체의 하늘색 등의 색깔도 북한의 소행을 증명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북한은 이번 진상공개장에 원고지 70여 매의 분량을 할애했다.
북한은 이번에 진상조사를 제의하면서 ‘천안함’ 사건 공동 진상조사 문제도 재차 거론했다. 진상공개장은 “국방위원회 검열단은 남조선 당국이 아직까지 ‘천안호’ 사건의 ‘북소행설’을 걷어 들이지 않았을 뿐 아니라 제2, 제3의 ‘천안호’ 사건을 계속 날조해내고 있는 조건에서 이 모든 것을 해명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천안호’ 사건을 포함한 모든 ‘북소행’ 관련 사건들을 공동조사하자는 우리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진상조사에는 남조선의 국가안보를 총괄한다는 청와대 김장수 안보실장이 남측을 대표하여 나오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북한의 반응은 최근 국내에서도 논란이 일고 있는 무인기 사건에 대해 우리 합동조사단의 문제점을 반박하면서 남남(南南)갈등을 부추기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북측의 이 같은 제의에 청와대는 15일 “범죄 피의자가 범죄 수사의 증거를 조사시키는 일은 없다”고 거부의 뜻을 분명히 했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고, “북한의 소행임을 밝힐 (증거에 대해) 충분히 과학적인 방법으로, 충분하고도 남을 만큼 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앞으로도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