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체류 여성 노동자 성매매에 ‘발칵’ 뒤집힌 北 당국

소식통 "北 간부, 中 사장 제의에 성매매 알선...코로나 일탈 행위 지속 가능성"

중국 랴오닝성의 한 의류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북한 노동자.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데일리NK 내부소식통 제공.

중국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차단을 이유로 지난해부터 작업장과 기숙사만 오가는 폐쇄된 생활을 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여성 노동자가 성매매를 한 사실이 드러나 당국이 발칵 뒤집힌 것으로 알려졌다.

1일 데일리NK 중국의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달 중순경 랴오닝(遼寧)성 단둥(丹東)의 한 의류회사에서 일하는 북한 여성 노동자 A 씨가 임신한 사실이 알려져 당국에까지 보고됐다.

A 씨는 20대 초반으로 처음에는 임신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한다. 그러나 점차 배가 불러오면서 함께 생활하는 동료들이 임신을 의심하기 시작했고 이를 상부에 보고하면서 중국 내 북한 영사관에서 진상 파악에 나섰다.

A 씨가 근무하는 의류회사는 공장 건물 내에 기숙사가 있어 외부인과 접촉할 수 없는 환경인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코로나 사태 이후 중국 측 회사 관계자들도 긴급한 용무가 아니라면 북한 여성 근로자들이 근무하는 공장에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었다.

때문에 A 씨의 임신 사실이 알려지면서 북한 남성 간부에 의해 성폭력을 당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도 제기됐다고 한다.

그러나 조사 결과 공장을 총괄하는 중국인 사장이 북한 여성 노동자들 중 A 씨를 눈여겨 봤었고, 노동자를 관리하는 북한 간부에게 A 씨와의 만남 주선을 부탁하면서 수차례 성매매가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또 A 씨를 공장 밖으로 데리고 나와 성매매를 알선한 북한 간부에게 중국인 사장이 2000위안(한화 약 35만 원)을 건넨 사실도 확인됐다.

A 씨도 중국인 사장에게 1000위안(약 17만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으나 성매매가 A 씨의 동의하에 이뤄진 것인지, 북한 간부의 강압으로 어쩔 수 없이 이뤄진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과거에도 해외에 파견된 북한 여성 노동자들이 성매매로 돈을 버는 일이 종종 있었지만 모든 과정이 은밀하게 이뤄지기 때문에 당국에까지 해당 사실이 보고되고, 이에 대한 공식 조사가 이뤄지는 일은 거의 없었다고 한다.

한편, 북한 당국은 성매매를 알선하고 금품을 챙긴 간부에게 즉각 보직 해임을 명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통에 따르면 현재 그는 보위부의 감시 하에 재택 구금된 상태이며 송환을 대기 중이다. 북한으로 송환되는 즉시 일정한 절차를 거쳐 중형에 처해질 공산이 크다.

다만 A 씨는 조사 이후 업무에 복귀했으며 최근까지 정상 근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 씨가 예정대로 출산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선 알려지지 않았다. 또한 본국으로 귀국한 뒤에는 A 씨도 처벌을 피하긴 어려울 것이라는 게 소식통의 설명이다.

소식통은 “코로나로 인해 돈을 벌기 어려워진 북한 간부가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에 중국 사장의 제안에 응한 것”이라며 “국경이 봉쇄되면서 체류가 길어지고, 당국에선 당자금을 요구하는데 돈을 벌기 쉽지 않으니 일탈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