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30일] “유엔 북한인권사무소 설치, 배경과 목적은?”

▶전날 북한 주민들이 청취한 대북 라디오 방송 중 주요 내용을 소개합니다.

<자유조선방송/5월 29일>

집중분석-유엔 북한인권 사무소 설치, 배경과 목적은?

화제가 되는 뉴스를 살펴보는 집중분석 시간입니다. 동북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유엔인권최고대표부 현장 사무소가 한국에 설치됩니다. 주된 목적은 북한의 인권 상황을 기록하고 감시하기 위한 것인데요, 자세한 소식 김민수 기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진행: 유엔 북한 인권 현장사무소를 한국에 설치하기로 했는데요. 설치된 경과부터 살펴볼까요?

김: 네. 지난 2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최종보고서를 발표했을 때, 북한에서 반(反)인도 범죄가 자행되고 있다고 결론을 내리면서 반인도적 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북한의 기관 및 개인에 대한 책임 추궁과 북한 인권 상황을 기록하는 등의 후속 조치를 할 수 있는 조직을 유엔에 설치할 것은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유엔 인권이사회가 이 제안을 반영해서 지난 3월 말에 북한인권결의안을 통과시켰는데요. 결의안에 따라 유엔 최고인권대표부가 북한인권현장사무소를 한국에 설치하는 겁니다.

진행: 다른 나라들도 물망이 올랐다고 했는데 한국으로 결정된 이유는 뭔가요?

김: 네. 유엔 인권이사회가 북한인권현장사무소 설치 등을 담은 북한인권결의안을 통과시키고 난 직후 후보지로 한국과 타이, 일본 등이 거론됐습니다. 일본의 경우 납북자 문제 때문에 유치 의사를 적극적으로 밝혔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유엔 북한인권현장사무소의 주 임무가 북한의 심각한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밝히고, 인권 상황을 기록하고 감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증언할 수 있는 2만 6천여 명의 탈북자들이 있는 한국이 가장 좋은 지역이었을 겁니다. 특히 한국 정부는 탈북자 입국 과정에서 수집한 인권침해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적인 이유와 상징성 때문에 한국에 유엔 북한인권 현장 사무소가 설치된다고 보입니다.

진행: 유엔 북한인권 현장사무소가 한국에 설치된 건 상당한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수집한 자료와 증거를 토대로 북한의 반인도 범죄에 대한 책임 소재를 묻기 위한 작업을 지원하는 한편, 북한의 인권 침해 증거를 보존하는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고 말했는데요. 북한인권 현장사무소가 설치되면 앞으로 계속 북한의 인권 상황을 들여다보고 기록을 하게 됩니다. 북한에서 주민들의 인권을 유린하고 사람들에게 책임을 묻기 위한 자료도 축적하는데요. 이 자료들은 유엔에 보고되고 기록으로 남습니다. 유엔 인권 현장사무소는 현재 인권 유린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김정은 정권에게 강력한 경고가 될 것입니다.

진행: 북한 당국이 거세게 반발하겠군요?

김: 북한 당국은 유엔에서 북한인권 문제만 나오면 반발해 왔습니다. 유엔 북한인권 현장사무소 설치 문제가 거론됐을 때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지난달 21일에 “체제 대결의 선전포고로 간주하고 처절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위협을 했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나올지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진행: 그런데 북한 당국이 아무리 부정하려고 해도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권 유린 참상을 감출 수는 없지 않나요?

김: 그렇지요. 그래서 국제사회는 북한 당국의 반응에 신경 쓰지 않고 계속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2003년부터 유엔 인권이사회의 전신인 유엔인권위원회에서 매년 북한인권결의안이 통과됐습니다. 유엔 총회에서도 2005년부터 매년 북한인권결의안이 통과되고 있습니다. 결의안의 내용도 점점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인권 상황이 심각하다고 보고 유엔에서 인권특별보고관까지 임명해 임기를 매년 연장해오고 있고, 지난해에는 분쟁 지역의 인권 유린 범죄를 조사하는 ‘유엔 인권조사위원회’를 북한을 대상으로 설치해 인권실태를 조사하도록 했습니다.

진행: 국제사회의 이런 분위기를 북한 당국도 느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달 초에 있었던 유엔의 정례인권검토에서 1차 때와는 좀 다른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김; 네. 북한 당국은 2009년 1차 정례인권검토 때만 해도 유엔 인권이사회가 제시한 167개 권고안에 대해 받아들이거나 이행하겠다고 명확히 밝히지 않은 채, 50개의 권고안은 거부하고, 117개 권고안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유엔의 정례인권검토를 받은 나라 중에 권고안에 대해 수용 의사를 밝히지 않은 나라는 북한이 유일했습니다. 그런데 이달 초에 열린 두 번째 정례검토 때는 북한에 대한 268개 권고안 중에 83개는 거부했지만 185개에 대해선 오는 9월 유엔 인권이사회 회의 이전에 답변하겠다고 밝히는 등 1차 때와는 약간은 다른 태도를 보였습니다.

진행: 유엔 북한인권 현장 사무소까지 설치되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더욱 높아지겠네요.

김: 그렇습니다. 사실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권 유린은 나치의 유대인 탄압과 캄보쟈(캄보디아) 폴뽀트(폴 포트) 정권의 인권 유린과 버금갑니다. 그래서 반인륜범죄 수준이라고 하고, 문명사회의 수치라는 표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심각한 상황인데도 그동안 국제사회는 결의안을 통해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관심을 표시하는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2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최종보고서를 통해 북한 당국이 반인도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규정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힌 이후 국제사회의 대응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유엔 북한인권 현장 사무소 설치가 이를 잘 말해주고 있는데요. 앞으로 국제사회는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본격적인 행동에 돌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진행: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민수 기자 수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