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 북한 주민들이 청취한 대북 라디오 방송 중 주요 내용을 소개 합니다.
<열린북한방송/12월 10일>
이런 생각 인권 생각-음료수에 대한 단상
북한동포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부터 저는 열린북한방송의 인권생각 프로그램을 맡아 진행하게 될 신입방송원 최철민 입니다. 전문 방송교육은 받아보지도 못했고 더구나 탈북자로서 방송경험도 없는 제가 과연 청취자 여러분께 잘 할 수 있을지 하는 생각으로 정말 고심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50년이 넘게 북한에서 살았던 생활경험과 대한민국 정착 2년 생활소감 그대로 솔직히 전해드리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용기를 얻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북한동포 여러분, 지금쯤 북부지역 날씨는 몹시 춥겠지요?
지난 18일, 기온이 영하로 떨어진 이곳 서울에도 어느덧 첫눈이 내렸답니다. 비록 잠깐 내린 눈이긴 했지만 눈을 맞는 순간 ‘아 ,드디어 겨울이 시작됐구나’ 하는 생각과 월동준비 해야겠다는 강한 조바심을 느꼈습니다. 아마 북한서 생긴 쓸데없는 근심 병이었던가 봅니다.
집으로 퇴근 후 온수 샤워를 하면서 그리고 또 목욕 후 가정용 얼음 정수기물을 시원히 받아 마시고 나서 웬 일인지 근심이 싹 사라졌습니다. 우리생활에서 가장 절실하면서도 초보적인 문제가 바로 물과 불, 그리고 쌀이 아니겠습니까? 웃기는 일이지만 신통히도 이 세 단어 받침에는 모두 ‘리을’ 자가 들어가니 한때 북한주민들은 ‘조선은 리을자가 빈곤한 나라’ 라고 비아냥거리기도 했었지요.
그런데 그중에도 가장 큰 근심꺼리가 바로 음료수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시간 때에 맞춰 잠깐씩 공급해주던 수돗물도 한겨울만 되면 철관이 얼어 터져 몇 달 동안 물 공급이 중단돼 난리를 피웠던 지난날 광경이 지금도 선히 떠오릅니다.
2009년과 2010년 겨울은 정말 잊을 수가 없습니다. 다 삭아빠진 땅속 수도관이 동파로 터지고 꽁꽁 얼어붙어 수돗물 고생을 하던 청진주민들의 참상을 말입니다. 그리고 갓 해산한 몸으로 힘들게 물을 긷던 옆집 영심 아주머니 모습도 선히 떠오릅니다.
나도 아침 저녁마다 20리터 물통을 자전거에 싣고 먼 곳의 물을 운반해 먹던 그때의 광경을 생각하면 지금도 웃음이 납니다. 10리터 방깡을 양손에 들고 힘겹게 물을 나르던 가정부인과 노인들, 그리고 어린 아이들에 비하면 자전거가 있는 저는 정말 쉬운 편 이었지요. 길게 늘어선 공동수돗가에서 자기차례를 기다리다 나면 열 리터의 음료수는 해결된다 치더라도 세수와 빨래용수 또한 문제였지요.
다행히 시내 중심에 수성천이 흐르고 있어 이 강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일부주민은 이 강물을 끓여 마실 정도로 좀 깨끗하기에 저도 가끔씩 이곳에서 물을 길어 세탁용으로 이용하곤 했답니다. 혹한 속에서 물 긷는 주민들은 ‘간부들이 수도문제 하나 제대로 풀어주지 않고 뭘 하냐’며 욕설을 퍼붓고 ‘빨리 이 겨울이 지나가야 물 고생을 던다’면서 겨울을 원망하는 목소리도 자주 들렸지요.
수돗물 대신 우물과 강물을 마신 탓에 각종 병에 시달리고 전기 불과 쌀 공급이 안 돼 차디찬 냉방에서 굶주림과 사투를 벌이는 주민들을 보면서 저는 간부들이란 세도나 쓸 줄 알고 사리사욕만 채우는 사람들 아닌가 싶었습니다.
당시 제가 목격했던 한 가지 사실만 더 이야기 하겠습니다. 알다시피 포항구역 남강2동에는 청진시 수원지관리와 음료수공급을 담당한 ‘시상수도 사업소’가 있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한창 물 고생을 겪던 2009년 1월 시 상수도 사업소 당 비서 사무실에 한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자기 집 수돗물이 어젯밤부터 나오지 않는다며 빨리 대책을 세우라는 함경북도 도당조직비서의 독촉 전화였습니다.
전화 받은 사업소 초급당 비서는 정말 허둥지둥 제정신이 아니었지요. 급히 보수작업반 청년 20 여명을 직접 데리고 나가 언 땅 까고 긴급 보수공사를 벌린 결과 2시간 만에 조직비서 집 수돗물이 나오게 됐답니다. 그런데 그 후 사업소 당 비서의 아첨기가 또한 가관 이었습니다.
그는 도당 조직비서 집에 전화를 걸면서 마치 자기 수고를 알아달란 듯이 ‘사모님, 수도가 나오지요. 방금 공사를 마쳤기 때문에 한 시간 이상 흘려버린 다음에 깨끗한 물을 쓰세요. 그리고 바쁘신 조직비서 동진데 사모님이 저에게 직접 전화주세요’라면서 아양을 떠는 꼴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니, 주민들 음료수 문제보다 더 바쁜 문제가 어데 있고 ‘인민을 위해 복무’한다는 당 고위간부가 수십만의 주민고통을 제쳐 놓고 단 하룻밤 나오지 않은 자기 집 수도가 더 걱정스러운 가요?당시 사업차로 사업소 당비서 방에 갔다가 이를 직접 목격하게 된 저는 ‘역시 간부가 좋긴 좋구나, 전화한통으로 해결될 문제를 가지고 주민들은 온 겨울 고생한다’는 서글픈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만약 대한민국의 어느 농촌마을에서 몇 시간 동안 음료수와 전기 공급이 끊긴다면 특정뉴스로 전국이 떠들 썩 하고 해당 국회의원은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북한에서 한국드라마를 보면서 ‘국민이 왕’이라는 장면이 나오기에 웃기는 장면인줄 알았었는데 2년 한국생활 과정을 통해 정말이라는 점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굳이 신경 써야 할 문제가 전혀 없더군요. 한국의 주택은 모두 도시가스화가 돼 있다 보니 방안온도를 자기 기호에 맞게 조절하면 될 것이고 수돗물은 찬물 더운물 쓰고 싶은 대로 쓸 수 있어 정말 좋았습니다.
그리고 해당지역 동사무소나 관리사무소가 사택의 수돗물과 온수순환 그리고 가스공급 정상상태를 주기적으로 체크하는 체계가 서 있다 보니 ‘북한 중앙당 간부라 해도 이런 환경에서 살아나 봤을까’ 라는 생각 할 때가 많았습니다.
또 그뿐인 줄 아십니까? 조리대와 화장실 그리고 베란다에도 냉, 온 수도장치가 되어 있어 물을 담아가지고 다니는 양동이가 굳이 필요 없는 곳이 또한 한국입니다. 참 이런 것을 두고 인간의 초보적인 권리가 보장된 사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한편으로 한겨울 저와 함께 물 고생을 겪던 동네 사람들도 이 행복을 같이 누려봤으면 얼마나 좋으랴 하는 아쉬운 마음도 갈마듭니다. 그럼 오늘은 이같이 물 이야기로 마감하고 다음 이 시간에는 불 이야기를 가지고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추운겨울 감기에 조심하시고 안녕히 계세요.
<자유조선방송/12월 10일>
논평-북한 인권문제의 핵심은 수령독재체제에 있다
12월 10일 오늘은 역사적인 세계인권선언이 발표된지 65돌이 되는 날입니다. 1948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세계인권선언은 인간의 기본적 권리는 모든 사람과 모든 장소에서 똑같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세계 최초로 인정한 선언입니다. 오늘날 이 선언은 250여 개 언어로 번역되어 가장 널리 인정받고 있으며, 국제인권법과 수많은 조약과 선언의 토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구 상에는 아직 세계인권선언이 보장한 인간의 기본적 권리가 미치지 못하는 곳이 남아 있습니다. 가난과 독재, 폭압과 전쟁의 상처로 수많은 사람들이 인권을 유린당한 채 고통 받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금 국제사회의 가장 큰 우려를 받고 있는 곳이 바로 북한입니다. 유엔은 지난 2004년부터 해마다 결의안을 채택해 북한의 인권개선을 촉구하고 있으며 올해는 북한인권조사위원회까지 구성했습니다. 그러나 북한 당국은 국제사회의 인권개선 요구를 외면하고 조사조차 거부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습으로 권력을 움켜쥔 김정은 정권은 최근 들어 주민들의 인권을 더욱 잔인하게 유린하고 있습니다. 불안한 내부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총소리를 높이고 있으며 유일영도체계를 세운다며 대규모 숙청을 자행해 피바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세상에 같은 동포인 한국 영화와 드라마를 유통시켰다고 무자비하게 사람들을 잡아다 죽이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또 독재자의 권력 장악에 방해가 된다고 수만 명을 죽이고 수용소에 보내는 나라가 어떻게 아직까지 있을 수 있습니까?
북한 인권문제의 핵심은 수령절대주의독재체제에 있습니다. 2400만 인민이 수령 일개인의 노예로 살아야 하는 현실을 바꿔야 북한 주민들도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북한의 독재자들은 모든 사람이 평등한 사회주의 국가를 만든다는 핑계로 독재를 실시했습니다. 또 그 권력을 할아버지와 아들, 손자가 대를 이어 물려받고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 인민들의 권리를 무참히 짓밟았습니다. 이런 현실을 바꾸지 않고서는 북한의 인권상황은 절대로 개선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한 주민들이 스스로 일어나 그 현실을 바꿀 시기가 멀지 않았습니다.
<북한개혁방송/12월 10일>
북한인권특강-세계인권선언 65주년
북조선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유엔이 지난 1948년 12월 10일 역사적인 ‘세계인권선언’을 선포한지 65주년이 된 것과 관련해서 ‘세계인권선언’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떤 의미를 지녔으며, 그 것이 선포된 이후 인류사회의 인권 상황은 어떻게 변화하고 진화되었는지 등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며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인류는 제2차 세계대전의 참화를 겪으면서, 전쟁과 평화 그리고 인권의 상관관계 등에 대해서 크게 뉘우치고 각성하게 되었습니다. 즉 인권을 무시하거나 경멸하면 인간이 인류의 양심을 짓밟는 야만적 행위를 저지른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한 이치는 비단 제2차 세계대전만이 아니라 인류의 역사가 증명하고, 가까이는 이땅에서 빚어진 1950년의 6.25전쟁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인류의 각성을 바탕으로 제정하게 된 것이 바로 ‘세계인권선언’입니다. 그래서 ‘세계인권선언’은 그 전문에서 “인류사회의 모든 구성원은 타고난 존엄성과 남에게 넘겨줄 수 없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자유와 정의와 세계 평화의 기초는 바로 그 사실을 인정하는데 있다. 인간의 권리에 대한 무시와 경멸이 인류 양심을 짓밟는 야만 행위를 저지르는 것을 우리는 경험했다”고 천명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은 누구나 타고난 존엄성과 권리 즉 인권을 갖고 있다. 그리고 그 인권을 무시하거나 경멸하면 양심을 짓밟는 야만행위 즉 전쟁이나 폭력등 반 인도적 행위를 하게된다”는 인류의 인성과 경험을 지적하면서 인권을 강조함으로써 야만적 행위를 막고 인류 평화와 번영을 지향해야 한다고 천명한 것입니다.
‘세계인권선언’이 제정된 배경과 경위는 대략 이렇습니다. 1941년 제2차 대전 중에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은 인류의 미래를 위한 유명한 ‘4가지 자유’를 선언했습니다. ‘언론, 출판 등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결핍으로부터의 자유’ ‘공포로부터의 자유’가 그것이었습니다. 그 선언은 그 후 유엔이 세계인권선언을 만드는 데 초석이 되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듬해인 1946년 1월에 열린 제 1차 유엔총회는 기본적인 인권에 관한 문서를 기초하기로 했고,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하여 유엔인권위원회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의 학자이며 인권운동가인 르네 까상,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의 부인 엘리노어 루즈벨트 등 세계 각국에서 파견된 외교관, 법학자, 지식인들이 선언문을 만드는데 함께 했습니다.
유엔인권위원회는 인권의 일반적인 원칙 또는 기준을 담은 ‘선언’과 구체적인 권리와 제한범위를 명시한 ‘조약’ 둘 다를 만들어서 ‘국제인권장전’으로 이름 붙이기로 하고 따로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법적 구속력을 갖는 조약을 만들어서 회원국의 서명을 받아내는 일에 비해 선언을 만드는 일이 훨씬 쉬웠기 때문에 ‘선언’부터 먼저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948년 12월 10일 선언만이 유엔총회에 제출되어 표결에 부쳐졌고, 결과는 찬성 48, 반대 0, 기권 8이었습니다. 반대 없이 채택된 것이었습니다. 한편 기권표는 세계인권선언의 의의를 인정하면서도 불충분하다는 의사 표시였는데 당시의 소련을 비롯한 사회주의국가들은 그 ‘선언’제17조 즉 “사적 소유권을 인권으로 명시한 점”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기권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과정을 거쳐 탄생한 세계인권선언은 뒤따라 만들어지고 구속력을 지닌 국제인권조약들의 뿌리가 되었고, 우리가 추구해야 할 인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가장 권위 있는 문서로, 소위 인권 분야의 헌법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는 선언이 채택된 12월 10일을 ‘인권의 날’로 기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엔총회가 채택한 ‘세계인권선언’은 인류 역사상 최초로 국가들의 조직체인 국제 기구가 정치·경제·문화·종교의 차이를 뛰어넘어 인권이 무엇인가를 규정하고 그에 대한 헌신을 다짐한 문서입니다
‘세계인권선언’은 또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상세히 진술한 최초의 기록이고, 인권과 근본적인 자유가 모든 사람과 모든 장소에서 적용된다는 내용을 세계 최초로 인정한 것입니다. 그 선언의 등장으로 자국민을 대우하는 문제가 해당 국가만의 관할사항이라고 말할 근거를 잃게 되었고, 인권의 국제적 보장은 필연적 추세로 되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지난 1990년대부터 구 유고슬라비아 지역과 루안다, 수단등지의 대량학살 사건을 유엔 헌장 제7장 ‘평화 위협 사태’로 규정하여 군사적 조치까지 취한 것과, 유엔이 2006년 종래의 인권위원회를 인권이사회로 격상시키고 동시에 UPR이라고 하는 ‘보편적 정례 인권검토’제도 즉, 모든 회원국이 4년마다 자기 나라의 인권상황을 다른 회원국들에게 설명하고 시정권고를 받도록한 제도를 채택한 것도 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이 그만큼 크게 변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또 유엔의 시정 권고를 외면하면서 인권침해를 계속하고 있는 북조선의 인권상황에 대해서 유엔이 지난 3월 ‘조사단’을 결성해서 직접 조사토록 한 것도 역시 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추세를 반영하는 사례입니다. 북조선 당국의 인권침해는 이제 온 인류의 지탄을 면치 못하는 단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말씀 나누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