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간첩 계부 김동순, 징역 12년형 구형

수원지방검찰청 공안부는 21일 국가보안법 혐의로 구속 기소된 원정화(35)의 계부 김동순(64)씨에 대해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윤웅걸)는 원정화의 간첩행동을 도운 혐의(국가보안법상 편의제공 및 잠입·회합통신) 등으로 구속 기소된 김동순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용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황장엽의 거소를 탐지하는 등 간첩미수 행위를 해왔다”며 “원 씨의 행적과 비교해 볼 때 탈북자로서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행적이 많고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김동순은 이날 최후 변론에서 “나는 대한민국의 국가보안법에 위반되는 행동을 단 한건도 한 적이 없다”며 “내가 북한 당증을 가지고 온 것을 가지고 간첩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당증을 손상만 해도 대역죄인이 되는 북한의 악행을 세상에 알리기 위한 자료로 가지고 있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이어 “북한에서 평생을 보내다 자유를 찾아왔는데 12년형을 선고받을 바에는 지금 차라리 안락사를 당하는 것이 낫다”고 하면서 “나는 지금 쇼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단 하루를 살아도 인간답게 살고 싶다”고 눈물을 흘렸다.

김동순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11일 오전 10시 열릴 예정이다.

김동순은 지난 2003년 12월부터 2006년 1월까지 중국에서 냉동문어와 옻 등 9억7000여만 원 상당의 북한산 농수산물과 북한 작가의 그림 40여점(6500달러 상당)을 원 씨에게 제공, 공작자금을 마련토록 하고 지난해 6월 원 씨가 황장엽 씨의 거주지 추적에 실패하자 황 씨가 위원장으로 있는 ‘북한민주화위원회’의 인권조사부장을 만나 황 씨의 위치를 추적한 혐의(반국가단체 구성원의 간첩미수)로 지난해 9월 구속 기소됐다.

한편, 여간첩 원정화는 지난 해 10월 국가보안법상 ‘간첩, 목적수행, 자진지원·금품수수, 잠입·탈출, 찬양·고무, 회합·통신’등의 혐의로 징역 5년형이 선고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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