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갔다 재입북한 남매, 이웃 신고로 보위부에 체포”

북한 양강도 혜산시 전경. / 사진=데일리NK

지난달 중순 북한 양강도 혜산시에서 중국으로 넘어갔다가 다시 입북한 남매가 국가보위성(우리의 국가정보원과 유사)에 긴급 체포된 것으로 뒤늦게 전해졌다.

양강도 소식통은 30일 데일리NK에 “8월 중순 혜산시에서 중국으로 갔다가 돌아온 남매를 도 보위부가 월경 도주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며 “스무 살인 오빠와 그보다 한 살 어린 여동생이 붙잡힌 것”이라고 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5월 말 불법으로 국경을 넘어 중국에서 살다가 지난달 10일경 재입북해 집에서 숨어 지내왔다. 그러나 남매의 월경 사실을 알고 있던 앞집 주민이 이들 남매가 다시 들어온 것을 확인하고 곧바로 보위부에 신고하면서 발각됐다.

이웃 주민의 신고로 출동해 남매를 체포한 도 보위부는 이들의 월경 및 재입북 경위를 조사한 뒤 보안서(경찰)로 인계했고, 이후 이들 남매는 노동단련형 6개월을 선고받아 현재 혜산시 혜탄동에 있는 시 단련대에 수감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당국이 국경 지역 주민들의 탈북 및 도강(渡江)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움직임이 지속해서 포착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보위부가 관련 행위에 대한 주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독려하고 심지어는 비밀 협력자를 심어 탈북을 시도하려는 주민들을 체포하는 일도 나타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본보는 지난 6월 양강도 보위부가 국경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이웃에서 수상한 움직임이나 이상한 행위를 보면 신고하라’라고 교육하면서 ‘신고 내용이 정확해 성과를 거두면 (북한 돈) 10만 원부터 20만 원까지 주겠다’라고 노골적으로 언급했다는 소식통의 전언을 보도한 바 있다. (▶관련기사 보기: 北, 국경 단속 강화… “비법월경 신고시 20만원 지급” 독려)

이는 일종의 포상금제를 도입해 주민들이 서로를 감시하도록 함으로써 탈북 등의 행위를 철저히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재입북한 남매의 체포 사례 역시 주민 신고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실제 현재 북한 국경 지역 주민사회 내부에 삼엄한 분위기가 감돌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본보는 앞서 26일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최근 보위부가 젊은 남녀를 협력자로 포섭해 탈북 시도자와 브로커들을 체포하는 함정수사를 활발하게 벌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렇듯 보위부가 비밀 협력자를 통해 탈북 시도자를 체포하는 사례가 여러 번 발생하면서 국경 지역 주민들의 심리도 위축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기사 보기: “회령서 탈북 기도 20대 여성 3명 체포…보위부 협력자 신고”)

한편, 소식통은 “도 보위부에서는 남매의 월경과 재입북 경위를 조사한 내용을 가지고 고급중학교(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해당 지역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자본주의에 대한 환상은 곧 죽음’이라는 내용의 강연회를 진행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이 강연회에서는 특히 ‘중국에 대한 환상을 갖는 것은 금물이다’ ‘조국을 배신하고 간 이들이 다시 돌아온 사례에서 뼈저린 교훈을 찾아야 한다’면서 청년들의 투철한 사상 무장을 강조했다고 소식통은 설명했다.

북한 당국이 주민들의 체제 이탈 행위를 적극적으로 단속·감시하는 동시에 내부 주민들의 사상적인 이완을 차단하기 위한 교양 사업을 한층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