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귀순자, 南영화 시청 처벌 우려 등으로 탈북 결심”

최병환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이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북한 소형목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에 대한 정부의 합동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지난달 15일 소형목선을 타고 NLL을 남하해 삼척항으로 들어온 북한 선원 중 두 명은 한국영화 시청에 대한 처벌의 두려움, 가정불화, 생활고로 인해 탈북을 결심한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합동조사결과 발표에서 “귀순자 2명은 최초 출항시 부터 귀순의도를 갖고 있었다”며 “북한에서는 어로 작업시 최소 3명(선장 1명, 선원 2명) 이상이 배에 승선해야 하고, 통상적으로 4명이 승선한다는 점 때문에 귀환자 2명은 귀순한 선장이 추가 선발한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탈북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북한에 최소 인원에 관한 출항 규정이 없고 뇌물만 주면 두 명만 있어도 출항이 가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귀순의사가 있던 두명이 북한 당국의 탈북 의심을 피하기 위해 나머지 두명을 승선시켰을 가능성이 있다. (▶관련기사 : 北 선원 4명 이상만 출항 가능?… “뇌물만 주면 문제 없어”)

정부는 “귀순자 1명은 생활고 및 가정불화가 있었다”며 “또 다른 귀순자 1명은 한국내 이모를 찾아 육상탈북을 시도하다 체포된 전력으로 수감생활을 한 바 있고 한국영화 시청 혐의로 조사 및 처벌을 받을 것을 두려워 해 재차 한국행을 결심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북한으로 귀한 두 명은 최초 귀순 의도를 모르고 출항했다며 NLL 월경시 선장과 의견 충돌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선원들이 최초 출동한 해경에는 ‘표류했다’고 증언하고 이후 조사과정에서 ‘귀환하겠다’고 밝힌 것은 북한에 남은 가족들의 안위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

선장은 귀순의사를 처음부터 밝히면 한국 언론을 통해 귀순 사실이 즉각 알려져 북에 있는 가족들에게 피해가 갈 것을 우려해 동료들과 사전에 기관고장으로 표류해 왔다고(북으로 귀환하겠다고) 최초 진술한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이후 선장은 실제 송환되는 것에 두려움을 느껴 귀순 의사를 표시했다고 정부는 밝혔다.

북한은 탈북자 가족에 대한 감시와 제재가 다각도로 이뤄지고 있다.

통일연구원 ‘2019 북한인권백서’에 따르면 “김정은 시대 들어 탈북 통제 강화의 일환으로 탈북자 가족에 대한 감시와 처벌이 더불어 강화됐다”며 “온가족이 추방을 당하거나 정치범수용소에 끌려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정경두 국방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북한 소형목선이 NLL을 남하하여 삼척항으로 입항하는 과정에서 우리 군이 이를 제대로 포착하여 경계하지 못했다”며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정 장관은 “언론을 통해 관련사실을 알리는 과정을 살펴본 결과, 사실을 축소‧은폐하려던 정황은 없었다”며 “그러나 초기상황을 안이하게 판단하여 충분하고 정확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 장관은 “가용전력 운용체계를 최적화함과 동시에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강화하여 작전 효율성을 높이고, 감시장비 운용능력 강화, 노후장비 교체 등을 조기에 추진하겠다”며 “유관 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와 주기적인 훈련으로 상황보고 및 대응체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15일 삼척항으로 입항한 북한 목선의 이동경로. / 그래픽 = 국무총리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