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보안성이 사회안전성으로 바뀐 배경에 ‘알력다툼’이?

소식통 "간부들, 보안성이 보위성에 수술당한 것으로 봐…위상 떨어졌다고 판단"

김정은_당중앙군사위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달 24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7기 제4차 확대회의를 주재했다고 보도했다. /사진=노동신문· 뉴스1

북한이 우리의 경찰청 격인 인민보안성을 사회안전성으로 개칭한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현재 북한 내에서는 간첩 혐의자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국가보위성과의 갈등이 이번 명칭 변경의 배경으로 작용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서는 보안성(현 안전성)의 권한과 위상이 낮아진 것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는 전언이다.

북한 내부 소식통은 9일 데일리NK에 “사법기관의 간부들은 인민보안성이 사회안전성으로 바뀐 것을 두고 보안성의 권한이나 위상이 떨어지게 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당이 보위성에 큰 힘을 실어주고 있으며, 보안성은 보위성에 의해 수술당한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사회안전성으로의 명칭 변경은 지난 1월 중순 발생한 중앙당 39호실 산하 설림무역회사의 재정담당 부원 한모(40대 후반) 씨 관련 사건이 주요 원인이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는 게 소식통의 이야기다.

소식통에 따르면 한 씨는 앞서 국가재산탐오낭비죄 등 여러 범죄 혐의로 수사대상이 돼 보안성 특별보안국에 구류됐는데, 보안성이 ‘그가 제3국과 연계돼 검은돈을 받아온 혐의가 있으니 사건을 넘기라’는 보위성의 요구에 불응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보위성은 당 조직지도부에 제의서를 올려서야 해당 사건을 넘겨받을 수 있었고, 이후 한 씨가 중국 다롄(大連)과 친황다오(秦皇島), 선양(瀋陽), 단둥(丹東) 등에서 제3국의 개인들과 접촉해 정보를 팔아 주머니를 채우는 반국가·반체제 활동을 벌였다는 자백을 받아냈다고 한다.

이에 보위성은 지난 3월 단독으로 조직지도부에 사건의 내용과 조사과정 등을 보고하면서 ‘간첩 사건을 조사하고 추적하는 것은 시간의 문제인데 보안성이 늑장을 부려 상당히 애를 먹었다’는 점을 부각시켜 ‘이는 중앙뿐만 아니라 지방의 보위, 보안기관 간에도 발생하는 문제로, 국가보위 사업에서 제기되는 중대한 사안’이라는 내용을 담아 제의서를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북한 내부에서는 이 같은 배경에서 두 조직의 권한을 보다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보안성의 명칭을 변경하게 된 것으로 여기고 있다고 소식통은 설명했다. 즉, 보안성이 내부 주민사회에서 발생하는 ‘당과 대중을 이탈시키는 행위’들을 감시·단속하면서도 방첩·보안 관련 사건들은 철저히 보위성에 수사 우선권을 넘기게 된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것.

그러면서 소식통은 “간부들은 사회질서 유지, 인민의 생명재산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활동하는 인민중심 기관으로 거듭나야한다는 뜻이 담긴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백학림 동지가 사회안전부장을 할 때처럼 항일무장투쟁시기 근거지 인민들을 지켰던 항일투사들의 고귀한 애민사상을 그대로 받아들여 더욱 겸손한 인민의 안전원으로 인민대중 속에 들어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게 아니냐는 말들을 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소식통은 “이번 명칭 변경으로 보안성이 격상됐다고 보는 사람들이나 간부들은 전혀 없다”며 “사람들은 군대인 체 하던 보안원들이 인민을 위해 더 어깨를 낮추고 일을 하라는 당의 현명한 방침이라며 고소해하고 반기는 분위기”라고 전하기도 했다.

이번 명칭 변경에 따라 사회안전성 본부에서는 현재 조직 체계 정비와 인사 조치가 진행되고 있으며, 정치국 간부부 등록과의 새 신분증 발급·교부 사업과 후방국 피복부의 정복 마크 교체 사업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산하 각 지방 조직의 인사 사업, 특히 동·리·기관 보안소장들 중 나이가 많은 이들의 조기 제대를 진행하라는 방침도 내려졌다는 전언이다.

소식통은 “동·리·기관 보안소장들은 모두 나이가 많은 축에 속하는데 젊은 사람들을 현장에 쓰라는 당의 방침으로 물갈이한다는 갑작스런 결정이 내려져 보안소장들과 그 가족들이 혼란스러워하며 긴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북한 당국은 이에 따른 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차원에서 보안소장들을 조기 제대시키더라도 3개월간은 현직에서와 같은 대우를 하라는 별도 지시를 내렸다고 한다.

한편, 명칭이 바뀐 사회안전성의 수장은 인민보안상인 김정호가 그대로 이어간다고 소식통은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