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주민 지원법 개정안 국회 제출

국회의원 황우여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 이탈주민은 한국 정부에 보호 신청을 할 수 있고 이를 통보 받은 국가정보원장은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이 결과를 통일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는 탈북자 지원 및 보호를 대폭 강화한 법안이 오늘 22일 국회 상임위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 같은 내용은 황우여 의원이 대표 발의해 22일 관련 상임위에 제출한 ‘북한탈북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해 밝혀졌다.

법안 주요 내용은 대한민국 정부는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이탈 주민의 강제송환 금지와 난민지위 인정, 국내 입국 등 신변보호와 한국행을 위해 모든 외교적 수단을 강구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 중 보호 신청을 한 자에 대해서는 현지 외교 공관을 통한 보호와 생계 유지비를 지원하고, 이들을 보호하고 국내 입국을 주선하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해서도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북한이탈주민의 국내 입국 후에도 현재의 하나원 같은 제한적인 교육시설이 아니라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대규모 교육지원을 상당기간 시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법안은 이들이 국내 입국 10년 이내에 한해서 직업교육을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번 법안을 발의한 황우여(한나라당 탈북자 납북자 인권 특별위원회 위원장) 의원은 “이번 법안이 국내외 탈북자와 지원단체에 대한 획기적인 지원법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며 “민족의 앞날을 위해 국회가 나설 때가 왔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정기 국회 상임위 활동 기간 내내 탈북자 기획입국을 비판하고 정부가 나서 탈북자를 국내로 데려오는 것에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던 열린우리당 입장과는 크게 상반된 내용이다.

국회 통외통위 김문수 의원은 “입법 절차 과정에서 열린우리당의 반대를 얼마나 극복하느냐에 따라 법안 채택 여부가 달려 있다”며 “탈북 인권단체들과 함께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신주현 기자 shin@dailyn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