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14년 연속 北인권결의 채택…인권침해 중단·책임규명 요구

외교부 "북한인권의 실질적 개선이라는 기본 입장 하에 동참"…북, 채택에 반발·비난

유엔총회 제3위원회가 1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소재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북한의 인권침해 중단과 개선을 촉구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했다. /사진=김성일 데일리NK 기자

유엔총회 인권담당인 제3위원회가 1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소재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북한의 인권침해 중단과 개선을 촉구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했다.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은 2005년 이래 14년째 지속 채택되고 있으며, 2012~2013년에 이어 2016년부터는 3년 연속 컨센서스(전원동의)로 통과됐다.

올해 결의안은 앞서 채택된 결의안과 마찬가지로 북한에서 진행되고 있는 인권침해를 규탄하고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보다 구체적으로 강제수용소의 즉각적인 폐쇄와 모든 정치범들의 석방, 인권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들에 대한 책임규명 등을 요구했다.

또한 지난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보고서를 통해 지적한 고문·비인도적 대우·강간·공개처형·자의적 구금과 처형·적법절차 및 법치 결여·연좌제 적용·강제노동 등 북한의 각종 인권침해 행위에 중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결의안은 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북한인권 상황의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와 반인도범죄에 ‘가장 책임 있는 자’에 대한 선별적 제재 등 COI의 권고사항을 검토하고, 책임규명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시했다. 이어 COI가 ‘북한 지도층'(leadership)에 반인도범죄를 막고 가해자 기소와 사법처리를 보장하라고 촉구한 점도 언급했다.

결의안에 담긴 ‘가장 책임 있는 자’와 ‘북한 지도층’은 사실상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북한 인권 상황의 ICC 회부와 책임자 처벌이라는 강도 높은 표현이 2014년부터 5년 연속으로 유엔 결의안에 포함됐다는 점이 주목된다.

아울러 결의안은 안보리가 지난해 12월 북한 해외노동자 문제와 관련해 ‘2년 이내에 (북한으로) 귀환 조치토록 한다’는 내용을 담아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 2397호를 그대로 싣는 등 향후 안보리 차원에서 북한인권 토의를 지속할 것을 권고했다.

유엔총회 제3위원회. /사진=연합

이밖에 올해 결의안에는 현재 조성된 남북·북미 간의 대화 분위기를 반영, “현재 진행 중인 외교적 노력을 환영한다”는 새로운 내용이 담기기도 했다. 북한 내 인권과 인도적 상황 개선을 위한 대화와 관여의 중요성에 주목한 것이라는 평가다.

실제 결의안에는 “이산가족 문제의 시급성과 중요성에 주목하고, 2018년 8월 남북 이산가족상봉 재개를 환영하며, 이산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인도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2018년 9월 남북정상회담 합의를 환영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번 결의안은 유엔주재 유럽연합(EU) 및 일본 대표부가 회원국들의 의견을 반영해 작성을 주도했으며, 우리나라를 포함한 61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는 16일 “우리 정부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해 나간다는 기본 입장 하에 컨센서스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비핵화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남북 간 대화와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북한인권 문제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라는 측면에서 기존 기조를 유지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김성 유엔주재 북한대표부 대사는 이날 회의에서 “북한에서 인권유린은 존재하지도 않으며 일부 탈북자들에 의해 조작된 거짓 주장”이라며 “북한인권결의안은 공화국의 이미지를 더럽히고 우리의 사회주의 체제를 전복하려는 정치적 음모의 산물”이라고 비난했다.

김 대사는 발언을 끝낸 뒤 결의안 채택 전에 회의장을 떠났으며, 이후 “반(反) 공화국 인권결의안을 전면적으로 배격한다”는 입장을 담은 보도자료를 유엔 기자실에 배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결의안은 내달 열리는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같은 내용으로 다시 채택될 예정이다.